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477명
[교육소식] - 교육관련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대개 새아리의 교육뉴스를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돌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335회 작성일 03-04-10 07:33

본문


약간의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위의 예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에 학부부터 유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드신 예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민법의 채권법중 일부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쓴 사람은
당연히 독일의 헌법, 행정법, 형법, 조세법, 상법 등을 모릅니다.
그런데 박사라는건 교양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독일에서 학부부터 법대를 다닌 사람..
한국에 가서 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국법을 모르는데요..

물론 한국법에도 정통하고 독일에 유학했으니 독일법에도 정통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가 조금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법학은 독일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경우는 한국에서 민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민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7-8년을 민법이외에 다른 과목은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1 duriduri이름으로 검색 4620 05-28
160 허심이름으로 검색 4772 05-28
159 아메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55 05-27
158 세토이름으로 검색 2985 05-16
157 돌가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77 05-13
열람중 돌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36 04-10
155 sam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40 04-04
154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88 03-21
153 ucla이름으로 검색 2881 11-04
152 Hamburger이름으로 검색 4537 11-03
151 질문이 있는 자이름으로 검색 3723 10-21
150 방문객이름으로 검색 9448 10-16
149 저녁이슬이름으로 검색 5177 10-16
148 한경제이름으로 검색 4007 07-10
147 방문객이름으로 검색 2755 07-03
146 유명인이름으로 검색 4391 07-03
145 rimorchiatore이름으로 검색 3262 07-03
144 방문객이름으로 검색 3034 07-03
143 자유인이름으로 검색 3840 07-03
142 방문객이름으로 검색 9898 07-03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