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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 교육관련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대개 새아리의 교육뉴스를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 모아두고 있습니다.

독일유학비자안내(주한독일대사관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0,388회 작성일 01-09-05 22:52

본문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일자관계로 아래 3가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늦어도 독일 입국예정일 6주전에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2.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남김없이 기입하여 필요한 서류를 주한독일대사관 또는 부산의 명예영사관에 제출하십시오.
3.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류제출 전에 독일대사관 또는 부산의 명예영사 관에 연락하십시오:

주한독일대사관:
전화: 748-4134 - Fax: 748-4161
근무시간: 월 - 목: 09시 - 12시 ,금: 8:30 시 - 11:30 시

부산 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유학비자에는 아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입학지원비자: 대학입학허가서 또는 신청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유학비자 : 대학입학허가서 또는 신청확인서를 받은 경우,
㉢ 어학연수비자: 독일에서 어학연수만을 받으려는 경우

주의: 어학연수후 곧 독일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체류목적에 맞는 입학지원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신청을 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독일체류 중 어학연수비자의 유학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① 입학지원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고졸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수능점수,
-- 대졸의 경우 대학졸업증명서,
-- 대학원졸업증명서도 추가첨부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어학과정등록증(주 20시간),
- 재정보증서 (다음 두 가지 종류 참조)

자신이 조달하는 경우

학비를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

 

월 학비와 생활비 확보 증명 또는 최소한 1년간의 경비(예컨대 자신의 재산,장학금 1000마르크상당의 금액)가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은 독일도시에 따라서 방학기간등 강의가 없을 때, 최대한 3개월간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1) 재정보증인이 한국인이면,유학기간 중 유학비용일체를 책임져야 합니 다(月收 200만원이상인 자로. 납 세증명, 예금잔고증명, 급여증명, 사업자 등록증중 하나를 첨부함)

2)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3)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장학증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에서 실제로 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유학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 1)의 서류,
- 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입학신청확인서
- 가족결합은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장학생, 박사과정 또는 대학졸업자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적합한 주거조건이 보장되고 독일대학에 등록한 사람만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어학연수용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여권, 여권사진 2장
- 어학과정(주 20시간) 등록증(영수증)
- 독일 의료보험가입증(늦어도 독일입국후에는 제출)
- 독일체류비 및 수강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증명서(재정보증서)

유의사항:
1. 신청한 비자는 주한 독일대사관에서만 발급되며 독일에 가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때문에 귀국해야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출국을 계획할 때, 이 점에 유의하십시오.

2. 어학연수 중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3. 어학연수를 끝내고 독일대학에 입학할 생각이면 신청시에 이 점을 명기하십시오. 요건이 구비된 사람에게는 유학비자나 유학지원비자가 발급됩니다. 유학비자나 입학지원비자로는 어학연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참조) 어학연수비자만 신청하면 연수가 끝나는대로 출국하여야 하며목적변경수속은 독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4.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생각이면 비자신청할 때부터 이를 명기하십시오. 비자신청에 대한 검토에는 4주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월 - 목: 15:00 - 16:00 에 대사관직원이 문의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번호: (02) 748-4134

서류를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여부는 독일 담당부서와 대사관 영사과의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에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1.226.247.247'천은구: dddd [10/2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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