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명예퇴진 되었을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748회 작성일 05-03-04 05:25본문
박사 논문을 쓰던 중, 지도교수가 명예퇴진하였을 경우에
비자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자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추천2
댓글목록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뇨. 문제가 없습니다. 명예퇴진 한 교수라도 박사 학위를 수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명예퇴진 하신 경우라도 그 분이 계셨던 곳의 후임 교수가 있을 것이고 명예퇴진 하실 정도의 분이라면 권위와 인맥이 상당하실 것이고 여러 교수님들과 잘 연계되어 있을 것이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개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교수님의 신분은 그 분이 계신 도시에서 그 분의 편의를 봐 주기로 약속된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의 서한이나 전화한통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진 하실 정도시라면 꽤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이시고 그 분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겠지만 설사 그런 최악의 경우가 닥치더라도 그 분을 잘 아는 다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그 분을 봐서라도 교수님께서 선뜻 응해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많이 있으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