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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일단 나가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6,315회 작성일 05-01-12 21:51

본문

비자법이 바뀌고 어쩌구 해서 비자 신청을 안 했는데 3월에 베를린으로 어학하러 가거든요?

일단 그냥 나가서 살아도 될까요?
추천1

댓글목록

rmfla님의 댓글

rmf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심이...
여기 유학생들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요...
게다가 얼마전 외국인관청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직원도 새로 내려온 법령서류를 뒤지고 동료직원에게 물어보고 결국은 과장이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구요..
현지 독일인 외국인관청직원조차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angel님의 댓글

an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비자협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시면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는게,
비자수수료면에서는 좋아요. 특히 유학생이나 기업인의 경우 국내에서 미리 2년을 받으시고 비자수수료는 안내도 되나, 독일에 나오시면 각주마다 각도시마다 최고 150유로이내에서 비자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독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

한-독일간 입국.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

1.  금년 1월 1일부터 [한-독일간 입국·체류에 관한 양해각서]가 발효되어
    앞으로 우리 국민은 독일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본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지 않아도 무비자로 입국후 현지에서 장기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
    됨)

    * 상기 양해각서는 2004년 12월 10일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오토 쉴리(Otto Schily)
      독일 내무부장관간에 최종 서명하였음.

2.  그동안 우리 국민은 독일에 관광 등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받았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사업, 유학, 연수 등 목적
    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먼저 장기체류
    비자를 받고(통상 2-3개월 이상 소요) 독일에 입국해야 했습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일단 한국
    으로 돌아와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런 불편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3.  이외에도 상기 양해각서 발효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2005.1.1. 이전 체류자에게도 적용)

    ㅇ  기업인 및 유학생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고
        2년까지 복수비자 발급(예전의 경우에는 3개월 단수비자만 발급) 및
        발급 수수료 면제

    ㅇ  어학연수생의 경우, 과거 3개월의 단기체류만 허가된 경우가 있었으나
        일괄적으로 1년간 장기 체류허가 발급
 
    ㅇ  과거 박사과정 유학생만 가족동반이 허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유학생의 가족동반 허용 및 동반 가족의 취업(비영리 자영업체) 가능

    ㅇ  미성년자 유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체류허가 발급 가능   

    ㅇ  비자의 체류 목적 변경 가능

4.  상기 양해각서는 우리부와 법무부, 특히 우리 주독일대사관의 독일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활동으로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국민은 독일 입국·체류절차상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 국민 등 선진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끝/

진기한님의 댓글

진기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히, 어학연수생의 경우, 과거 3개월의 단기체류만 허가된 경우가 있었으나
일괄적으로 1년간 장기 체류허가 발급은  저도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이말이...무조건...무비자로
1년이라는건가요??아마 맨첨에 질문하신분도 그게 궁금하실듯 싶네요~~원래관광비자가 3개월
무비자인데...그동안 나가서...어학원등록함..무조건...1년으로 늘어난다느건가요??
아님..우리나라에서...어학원 등록증 가지고 비자신청할때...무조건 1년으로 나온다는건가요??
저도 궁금하고..맨첨에 질문하신분도..이게 궁금하신거 같은데~~~

ca님의 댓글

c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단지 제 경험과 다른 한 부분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괴테에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예약된 기간 만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독일내에서 비자신청(과거에는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에 분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확히 돈이 지급된 날자까지만 비자가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또 부연설명으로, 괴테에는 어학원 등록에 관한 2가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위에 분이 말씀해 주신대로, 단순히 예약되었다라는 예약증명서와 ( 이경우, 코스에 참가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수업료가 지불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문장도 첨가되어 있지요.) 돈을 지불한 후 받게 되는 코스등록확정서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비자 신청할 경우, 예약증명서로도 가능하고, 독일내 신청의 경우, 완납후 확정서가 필요합니다.

송재희님의 댓글

송재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지금 3개월짜리 비자로 독일에 온 상태 입니다..
지금 1개월이 지나 2개월 남았구요.
그럼 제가 어학원을 등록을해서 해당관청에신고를 하면
어학비자로 1년이 늘어난다는건가요?
급합니다.. 정확한 답변좀...

angel님의 댓글

an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적으로 어학원에 등록하신 날짜까지만 연장이 됩니다.
물론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러나 어학원에 따라서 돈을 다 내지 않았어도 등록을 길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자를 더 길게 받으실 수 있겠죠.
우선 어학원에 문의하시구요...
(단 등록을 길게 하셨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일종의 위약금
조로 돈을 받을 겁니다.)

앞의 아이디가 ca분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괴테에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예약된 기간 만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독일내에서 비자신청(과거에는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에 분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확히 돈이 지급된 날자까지만 비자가 나왔었습니다.
괴테의 경우는 이 분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른 학원을 다니신다면, 일단 최대한 날짜가 긴 등록증을 받아서
(물론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외국인청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세요.
물론 긴 줄을 기다려야겠지만요. 일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다시 또 가셔도 됩니다. 아직 2개월이나 남았는데요... ^^

일단 외국인청에 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한 3일정도 기다리면 답변이 옵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외국인청을 방문하면, 딴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년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부터 1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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