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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공증 후 사본 공증 문의 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계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43회 작성일 17-12-01 08:3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
근무경력서 한글 원본 가지고 아는 분에게 번역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번역본과 한글원본을 대사관 가서 번역공증을 받으면 그 번역본이 독일어버전(?) 원본이 되는거고,
그 원본을 필요한 수만큼 복사해서 사본공증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전 글들 검색해보니까 2015년 글에, 번역공증시 번역본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앞뒤면 다 복사해서 사본공증 받으란 글이 있던데 제 서류는 단면이라... 그러면 도장이 흰바탕에 찍힐 텐데 빈바탕에 도장만 받으면 복사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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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polo7님의 댓글

apolo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사본공증 받으실때 따로 복사해서 가실 필요 없으세요.
사본공증 몇장 받으러 왔다고 하면 복사비 받고 알아서 해 줍니다. 당연히 원본에 해당하는 공증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갰죠. 그럼 담당공무원이 원본의 공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복사본의 뒷면에 사본공증에 해당하는 도장과 사인, 해 줍니다.

계량님의 댓글의 댓글

계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전 한국에서 해가려 했었거든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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