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비자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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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uah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87회 작성일 16-02-20 04:38 답변완료본문
독일로 어학연수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학원을 다닐 생각인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독일에서 어학연수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독일 대사관의 어학연수 비자 설명서를 보면 학업기간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어학연수 비자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체류기간은 어학연수 기간만큼만 체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아일랜드어학연수비자를 받은적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방학기간 같은게 있어서 어학연수기간 후에도 더 체류가 가능했었는데 독일은 그렇게는 안되고 그냥 어학연수가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독일에서 어학원을 다닐 생각인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독일에서 어학연수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독일 대사관의 어학연수 비자 설명서를 보면 학업기간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어학연수 비자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체류기간은 어학연수 기간만큼만 체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아일랜드어학연수비자를 받은적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방학기간 같은게 있어서 어학연수기간 후에도 더 체류가 가능했었는데 독일은 그렇게는 안되고 그냥 어학연수가 끝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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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은 어학비자로 일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허가기간은 외국인청 직원재량인데, 어학원 등록기간까지만 주기도 하고 몇개월 이상 등록한 서류로도 최대 2년을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어느도시 어떤직원인지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huahau님의 댓글의 댓글
huah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필님의 댓글
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학비자는 모르겠지만 유학준비비자는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