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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에 대한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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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니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897회 작성일 04-07-13 01:34

본문

답변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가지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상세 설명 드립니다.
독일에서의 박사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학생일수도 있고 학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말장난같아 보이지만,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Promotionsstudent로 박사과정 생활을 하는데, 이건 학생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니면서 연구소 직원의 위치로 박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뭔말인고하니, 학생이 아니면 학기마다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야 학생과 학생 아닌 것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독일에서는 여러가지 사회 구조(예를 들러 은행 구좌 사용료 등등)에서 학생이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러면 사람들은 연구소 직원이면서(돈을 많이 받으면서) 학기 등록을 해서 학생증을 끊을 수도 있지만, 이건 불법이고, 나중에 세무 적발되면 아주 큰일납니다. 그래서 연구소 직원으로 일정액 이상의 월급(월급으로 1200-1300유로 정도 이상을 받으면) 학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박사과정만을 합니다. 비자의 종류도 다르고, 보험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박사"학생"의 경우는 그냥"학생"과 실제로는 거의 모든 행정절차가 같습니다. 입학시에 학기마다 등록하고...

지도교수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교수가 인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나, 학국학력 인증 문제는 대학의 박사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가끔 지도교수가 인정했더라도 박사위원회가 몇과목의 시험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박사위원회가 인정해야 박사과정이 시작됩니다. 그사이의 학기등록은 학생으로 합니다.

이 박사시작 문제와 별도로 월급문제가 있는데, 일정액이상의 월급을 받는 경우는 이제는 더이상 학생신분 유지가 불가합니다. 월급이 없거나 일정액 이하이면 그대로 계속 학생신분입니다. 많은 1/2파트타임 연구원(물론 실제로는 파트타임이 아니지만...)은 일정액 이하인 경우라,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하의 잡다한 튜터나 그런 자리는 당연히 월급액수가 적으므로 학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연구원이 아니면서 학생도 아닐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비자문제로 연구원이거나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학생이면 이익이 더 많아서 학생으로 지내게 됩니다.

처음부터 연구원(직원)으로 박사를 시작한다면, 박사위원회의 허가후에 학교에 더이상 할일은 없습니다. 학기등록도 없습니다. 다만, 몇년후 논문제출시에 다시 박사위원회에 논문 발표신청 등등의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학기라는 의미는 없어 집니다.

잠시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학업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빕니다.
추천2

댓글목록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니아빠님의 조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박사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독일 박사과정 친구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즉 박사과정은 학생혜택(멘자에서도 비용이 다릅니다. 정기권은 물론 티켓을 살때도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Doctor arbeiter 즉, 일을하는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니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액이 학생유지의 요소가 아닙니다. Mitarbeiter인지 아닌지가 학생일 수 있는지 아닌지의 결정요소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교수님과 이야기 해서 확고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본인은 학생도 아니고 이름만 Mitarbeiter로 비용도 받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위치가 됩니다.

교수님 밑으로 들어갈 때 Mitarbeiter라는 위치를 얻게 되면 학교에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일을 하는 포지션이므로 교수님이 비용을 주던 않주던 학교에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자체가 다르고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학교와 외국인청에 통보가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갖고 생활하는 외국인은 독일에서 불법을 해선 절때 않됩니다. 만일이라도 독일에서 공부하던것이 물거품되고 독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것이 최악의 경우일 테니 말입니다.
 
교수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비용은 지급않고도 본인은 mitarbeiter가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엔 원칙적으로 교수님께 따져서라도 비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Mitarbeiter가 아니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약 박사과정이 학생이고 싶다면, 장학금을 받거나 자비로 교수님 밑에서 Gast 형태로 본인의 박사학위 연구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정확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교수님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하고, 본인에게는 Mitarbeiter라는 칭호도 붙으면 않됩니다. 오직 본인의 학위만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Mitarbeiter도 아니면서 학교에 학생등록도 못하여 학생이 아닌 박사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께서 받아주셨고 학과의 요구조건은 충족하여 박사입학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사과정으로 학과에는 등록했으나, 학교 등록시의 요구조건(학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DSH를 꼭 요구해서 거기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박사학위는 받으실 수 있으니 학생혜택은 못받더라도 그냥 학과에 등록한 것으로 만족하고 생활하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교수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의 정확한 신분과 위치를 찾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학과에 등록할때 본인의 석사학위와 어학능력등 학과의 요구조건(학과마다 다릅니다.)이 독일의 디플롬이나 마기스터에 동등한지 박사입학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Mitarbeiter이던 Gast이던 박사과정은 되실 수 있으나 학생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 덫붙여 본인의 신분이 Mitarbeiter가 아니라면 학교에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학교가 요구하는 별도의 요구조건(학위, DSH 등)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냥 박사과정으로 지낼지 박사과정학생으로 지낼지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DSH를 학교에서 요구해서 학교에 등록못하는 이공계박사과정이 꽤 있습니다. 그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되기위해 DSH를 무조건 요구하는 학교는 박사과정으로 학과등록을 마친경우라도 DSH를 꼭 보셔야만 합니다. 보기싫으면 무조건 교수님께 Mitarbeiter 자리를 받아내시거나 학과등록한 것으로 만족하고 지내셔야 합니다.

독일에서 디플롬이나 마기스터부터 하신분이라면 이공계라 하더라도 DSH를 보셨을테니 학교등록시 DSH를 요구하더라도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공계로써 교수님의 허가하에 DSH를 보지않고 학과에 등록하여 박사과정생이 되신경우 학교마다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박사과정생이지만 학생이 아닙니다.

인문계는 Mitarbeiter라는 것이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생이라도 DSH를 거의 요구하므로 당연 학생은 무조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한국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등록하시려는 이공계생으로 DSH를 보지 않은 경우에 학생이 되기위해서는 학교가 DSH를 꼭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주니아빠님의 댓글

주니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시 말씀 드리면, Mitarbeiter라는 개념은 좀 모호합니다. 교수도 그중의 하나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 연구원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에 박사과정 연구원이 받는 것은 정식으로는 BAT-II를 말하시는 것으로 이경우는 월급이 당연히 일정액이상이어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BAT-II/2 자리의 경우 반액인데, 실제 수령액은 세율이 적으므로 반보다는 많습니다. 이경우는 그 일정액에 딸알딸랑한데, 총액으로 따지면(크리스마스 금액등등) 일정액을 넘어서 이도 학생 신분이기 힘듭니다.

확실한 것은 Mitarbeiter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일정액이상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BAT-II/2의 액수가 상당히 적어서 둘다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나 봅니다. 이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연구소 내에서의 도덕적인 비난(독일놈들 알고보면 참 남의 일에 참견 많이 합니다.)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원 자리는 인문학의 경우에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경우는 독일 학생들도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외국학생들의 거의 전부 맨땅에 헤딩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장학금에 의존하거나, 가끔 튜터나 잡다한 수준의 일을 합니다. 몇몇 한국 유학생은 그걸 "조교" 또는 심지어 "조교수(이건 너무 심했다)"의 호칭까지 붙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DSH문제는 교수님의 허락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졸업때까지는 DSH합격증을 원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도교슈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DSH자격증없이는 입학허가가 나지 않으니 이경우는 당연히 DSH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DSH를 명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제코스가 유행이라... 그러나 경험상, 독일에서 살려면 독일어 잘하는게 수만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DSH통과 수준의 독일어로는 어림없지만...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점심시간에 이 문제로 제 연구실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참 한가지 학생이며 Mitarbeiter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일단, 학교에서 비용을 받아서는 절때로 않됩니다.

방법은 학교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으면서 교수님께서 연결해 준 회사나 연구단체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지멘스,크라이슬러,베링거인겔하임 등 독일의 몇몇회사와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연구소는 그 연구소와 본인의 학교연구소가 연계하여 학위과정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와 연구소가 붙어서 산학연을 잘 추진하므로 보통 본인의 연구분야 연구소가 많이있는 도시의 학교로 가시면 본인의 지도교수님과 연구소가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회사의 직원으로써 또는 외부연구소의 Mitarbeiter로써 비용을 받고 학교로부터는 비용을 전혀 받지 않기에 학생등록시 별 탈이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 역시 교수님의 소개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능력을 교수님께 보여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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