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도 자녀 교육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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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876회 작성일 04-06-15 01:02본문
밑에 와이프와 자녀둘 유학 관련 글을 쓴 사람입니다.
한국 모 유학원에 알아보니 부모가 박사과정 일 경우에만 공립학교 교육이 가능하다고 얘기 했는데
목로주점님 말씀이 아시는 분께서 엄마가 어학연수로 와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게 맞는 얘기 인지 모르겠군요. 아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 모 유학원에 알아보니 부모가 박사과정 일 경우에만 공립학교 교육이 가능하다고 얘기 했는데
목로주점님 말씀이 아시는 분께서 엄마가 어학연수로 와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게 맞는 얘기 인지 모르겠군요. 아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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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없어도 교장하고 말만 잘하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곳이 독일 유학원 맞는가 의심이 가는군요...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자녀 교육문제는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인 경우에 박사과정의 경우에만 배우자의 동거비자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받는 년수만큼 배우자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최대 1년 반까지 연장이 가능한 어학연수로 비자를 받아서 어학과정을 다니시면서 1년 비자를 받으셔서 아이교육을 하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던지 해야 겠지요.
비자 연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으니 배우자분이 1년 반 비자연장이 가능한 시간이내에 DSH를 보시고 입학을 하셔야는데 아이 돌보기와 어학실력 향상 두마리 토끼를 잡기 힘들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번 출입국을 반복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전부 외국인 청이 보관하고 있는데 외국인 청에서 꼬투리 잡지 않느냐도 문제이구요.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