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공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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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191회 작성일 04-06-09 01:56본문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구요. 저희부부는 따로이 유학비자를 받아 대학에 입학 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호적등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호적등본의 사용용도가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것인지요??
둘째,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영문번역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독문 번역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도 공증업무을 하고 독일 한국영사관에서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째, 호적등본의 사용용도가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것인지요??
둘째,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영문번역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독문 번역에 공증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도 공증업무을 하고 독일 한국영사관에서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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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호적등본은 당연히 결혼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독문 번역의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한국영사관 영사과에서 번역하신 것을 가져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한 독일 대사관 영사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면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독일에 와서 필요한 서류라면 독일의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등본을 근거로 결혼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주독 한국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으려면 먼저 주독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은 영사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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