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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자녀 유학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라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6,221회 작성일 04-06-08 01:30

본문

나이는 삼십대 후반으로 요즘 말하는 고딩시절 부터 국내 교육에 환멸 그 이상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일학년인 딸 아이가 입학 일주일만에 집사람 실수로 준비물을 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머리를 맞고 집에와 머리가 아프다고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저도 울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딸아이가 상당히 성실하고 똑똑해서 많은 다른 부모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상하나 받지 못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집사람이 봉투 들고 찾아가야 해다 합니다...
이것저것 쓸데 없는 것 배우려 돌아다니다 어두워져야 들어오는 아이들의 현실의 참으로 가슴 아플 뿐입니다.
캐나다로 조기 유학도 검토를 해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또한 연고 하나 없는 곳이라서 집사람이 겁도 내구요.
집사람 언니 가족이 독일 주재원으로 프랑크푸르트로 2005년 1월에 간다고 하길래
집사람과 상의하여 동반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결정하는데 오분도 걸리지 않더군요.
한국 교육 현실이 조금만 나았었도 십분은 걸렸을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 관련하여 유럽을 자주 나가고 있었으므로
유럽의 교육 여건에 대해 상당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여건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각설하구요.
급히 알아 보니 자녀 교육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 주재원이나 유학생 자녀들로 한정되어 있더군요.
아내가 다시 공부를 하거나 제가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하군요.
아내가 공부를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아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독어는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쳐도 언어능력 시험을 만약 통과하지 못하다면 하는 문제점과, 대학에 간다고 해도 만약 문제가 생겨 중도 하차 할 경우 아이들 교육이 중간에 떠버릴 수도 있겠더군요.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혹 아시면 인생의 은인 되겠습니다.
2. 현지 주재원이 될 경우, 즉 제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인데, 그와 관련 자료나 상담을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직접 해보셨으면 더욱 도움 되겠습니다.
아래는 보다 자세한 질문입니다.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지 지사 설립 자격 요건 및 기간
- 지사 설립 후 자격 유지 요건
편법인 듯 십습니다만 현실이 그러하니 이해해 주시구요.
많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박경희님의 댓글

박경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 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는 아는 친척이 없지만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감행 하려합니다. 님이 하신 질문과 님들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먼저하시고 제가 지룬올릴 때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러한 현실이 가슴이 아프군요.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계획, 사업 정관서, 사업자 등록증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만드셔서 독일 관청에 제출하셔서 통과가 되면 사업요건으로 체류비자를 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의 사업비자는 경험과 학력상관없이 재산증명과 사업규모 역시 제한이 없으며 4 - 5개월수속이 필요하고 만 18세까지 자녀를 동반할수 있다고 하네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독일정부의 허가가 관청으로부터 나오면 현지 탐사를 나오셔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나오셔서 EURO25,000 이상을 은행에 송금하실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업종은 독일에서 자격증없이 하는 일이어야 하겠죠.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은 하실 수 없고 독일에서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단 주한독일대사관에서 3개월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열심히 사업을 잘 하시면 현지에서 1년, 2년 그리고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5년뒤에는 무기한 체류비자(영주권)를 신청하실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독일대사관은 바빠서 그런지 답변을 듣기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남산의 독일문화원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주니아빠님의 댓글

주니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답변해도 될지 모르지만, 생생한 현실이 느껴져서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 집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하면...

일단 알아두실 것은, 요즘 독일에 이민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미 원칙에는 합의하였고, 6월말 정도면 여야가 법안작성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물론 늦어질수도 있겠지만, 원칙합의에 3년이 걸렸으니 더이상 끌기는 힘들겁니다. 하여간 그 법에 따라 자세한 이민 규정이 법으로 나타날텐데, 이 자세한 규정에 따라 님에 대한 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신설 이민법이 없다하더라도 투자이민은 가능하기는한데, 여기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절차는 아주 복잡하지만, 요는 최소 자본금이 35000유로 정도이고, 여기에 5000유로 정도의 설립비용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 4만유로(5천600만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립을 위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 허가의 요건의 핵심은 해당 상공회의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가후에는 거주신청(비자)등이 있지만, 상공회의소 허가를 얻으면 그리 여러운 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나머지는 위의 설립비용에서 말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물론 자본금은 설립후에 회사자본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격유지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법인세를 내는 동안에는 별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독일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설립초기에는 많은 애를 먹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세무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아마 반드시 세무사를 이용하시게 될겁니다.

만일 회사설립으로 거주가 허가되면 아이의 교육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부모가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을 쫒아내는 일은 독일에서 상상하기 힘듭니다. 편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달 말 정도의 이민법 제정을 기다려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라모님의 댓글

아라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격려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유학원에 문의하였더니 자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 자격이 부모가 박사과정이어야만 한다더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아내의 유학으로 자격을 얻는 건 힘들겠군요. 아내는 학사이고, 시간 여유도 없으니까요. 방법은 결국 지사 설립 밖에 없나 보군요.
내일은 독일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 가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기다리겠습니다. 열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전자님의 댓글

주전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은 독일 상공회의소 다녀오시고,,, 다음은 가족분들의 결정이 확고하신것과 더불어,,, 이유을 내는 사업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방법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    편법은 늘 존재 합니다, 단 편법은 단지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분의 미래로 위글과 같은 고민이시라면,, 상공회는 물론 편법을 통한 정법도 있다는 것 입니다.

우선 독일에서와 한국 양 국가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과 8개월안에 어떻게 이윤이 나는지의 구체적이 방법이 있으시다면 언제 움직이셔도 방법이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님의 확신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자녀분 많이 사랑하여 주십시요.
세상이 누구 탓 할것없이 혼돈이라면 혼돈이더군요.
독일이란 타지에서의 의외의 혼돈이란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중한분이 현지 탐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어떠한 결정이든 결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님과 님의 가족분들의 몫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europa님의 댓글

euro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역시 현지 탐사를 지지합니다.
GmbH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느냐 인것 같군요.
저는 장기간 독일 회사에 근무한 뒤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으로 현지에서라면 상담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 그곳도 방문해 주시고 글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는 http://cafe.daum.net/welcomegermany 입니다.

아라모님의 댓글

아라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개무량일 따름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져 하는 건 저는 가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만 간다는 점입니다. 지사를 설립하더라도 현지에서 굳이 이윤이 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 답사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군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올려 주신 궁금궁금님, 주니아빠님, 금디님, 박경희님, 주전자님, 유로파님 모든 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행복 만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전자님께서 알고 계시는게 있다면 보다 깊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로파님의 카페는 바로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사람은 어학 연수하는 엄마 따라 아이도 같이 독일에 체류하는데요. 어학 연수 비자로 1년 반을 지낸 후 박사과정 아니고 일반 대학에 쥴라슝받고 입학하면서 유학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유학비자를 알아보는 것도 전 빠르고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애 학교를 보낼려면 어차피 엄마가 독일어를 해야합니다. 영어가 어느정도 되는 엄마라면 독일어도 조금은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DSH를 통과되면 독일 대학 입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의 여권에 동반된 자녀는 자동으로 엄마와 같이 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체류를 하게되어 거주등록을 하면 의무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로 여기 독일은 아이의 양육은 엄마가 우선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엄마라는 이유로 자녀를 떼어놓는 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독일 대학은 공부를 잘해 일찍 졸업하지 않는 한 중간에 문제가 생겨 퇴학하는 일이 없지요. 10년 이상씩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 한데.. 박사과정 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10년은 생각해야 하는데. 그사이 아이들은 크니까요.
전 오히려 이윤도 안나는 회사로 10년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라모님의 댓글

아라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로주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유학원에 알아보니 부모가 박사과정일 경우에만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유학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 가요? 집사람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니 목로주점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는데요..

eikona님의 댓글

eiko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박사과정이란 전제조건은 도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박사과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했거든요...참고로, 그 곳은 Wuerzburg입니다.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순대국님의 댓글

순대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게 정말 경우에 따라 다른것같습니다...제가 아는한분은 여기서 이미 부인혼자 유학중인데 아이와 떨어져있기가 뭐하셔서 데려오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노력중이시지만 아직 좋은결과는 얻지 못하신것같습니다... 근데 한가지 분명한것은 유학원사람들이 사실 아는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따라 너무나 많이 다른게 독일이니까 너무 유학원사람들말과 또 여러분들의 말을 100퍼센트 그대로 적용될꺼라고는 생각 안하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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