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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비자와 석사지원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스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827회 작성일 15-01-08 03:07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일반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음학기 (15년도 여름학기)가 6학기로 마지막 학기지만 (학점은 거의 다 채운 상태입니다.)
한 학기 연장 후, 그러니까 7학기때 석사지원준비와 학사논문을 쓸 예정입니다.

공부하다보니 이 분야에 흥미가 생겨 독일에서 석사도 계속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학사논문을 제출하고 점수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Exma된다는 것입니다.
7학기 겨울학기에 석사지원을 하려 했는데
제가 지원하려 하는 과들은 대부분 겨울학기 시작이더군요.
석사 자리 받기가 많이 힘들다고 들어서 여름학기 한 두군데 지원하는 것으로는
아마 합격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가고 싶은 학교가 겨울학기 시작이다보니
체류기간이 좀 넉넉해야 할 것 같은데 제 비자는 16년도 3월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학기 석사자리를 못받는다면 학생비자는 더이상 연장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독일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면 취업준비비자 18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말이죠,,

서두가 길었는데, 제 질문은
1. 취업준비비자 기간동안 석사 지원하여 자리를 받았을 경우,
취업준비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석사 졸업 후에 취업준비비자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평생에 한 번 나오는 비자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래저래 구글에 검색도 해봤지만 나오는게 별로 없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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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주변에 몇명 있어서 혹여 도움되실까 싶어 답글 씁니다.
일단 엑스마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유학비자 역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태클 거는 직원도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직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Zusatzblatt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관청에 알려야 하는게 의무이고 체류허가도 새로 받아야하지요. 그러니 현재 비자가 2016년 3월이라 해도 엑스마하는 시점부터 사실상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업준비비자는 신청하는 순간 나는 더이상 공부할 생각이 없으며 내 전공으로 직업을 가지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므로 취업준비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학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다시 받기 힘든 경우들을 몇번 봤어요. 원칙적으로 안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엑스마를 미루시고 재학중에 마스터입학을 준비하시는게 가장 좋으실 듯 하구요, 또는 관청에 가셔서 마스터 지원하시고 관련서류증빙 하셔서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유학준비비자 같은 것들을 받으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코스더님의 댓글의 댓글

코스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석사 준비를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차라리 6학기 졸업을 하는게 나았을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겨울학기 지원 후 합격 여부를 안 후에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테니까요..
영어자격증도 증명해야해서 영어자격증도 준비해야하고 졸업조건인 인턴도 해야하고하면 6학기 수업이 두 세개 밖에 없지만 칼졸업 하기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7학기 연장 결심을 하고 좀 여유를 두려고 했는데 막상 독일 체류에 문제가 생기네요..
관청에 저번에 갔을 땐 이미 이수한 학점이 많아서 제가 2년 비자를 요구했는데 최대 1년 반을 주겠다면서 받은게 저 비자라서 더 이상 연장이 가능할까도 의문입니다. 일단 하는데 까지 해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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