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중에 한국체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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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째박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20회 작성일 15-01-04 22:15 답변완료본문
작년 9월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성하였습니다.
뜻이 아니게 크리스마스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중 한국으로 돌아가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정도 한국에서 머무를거 같은데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이 아니게 크리스마스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중 한국으로 돌아가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정도 한국에서 머무를거 같은데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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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계시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하라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고국에서 잘 치유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