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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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r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181회 작성일 04-02-25 01:40본문
사실 암트 아저씨가 재정보증서가 없으면 6개월간의 콘도아우스쮜게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시티방크 콘토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리 통장에 돈이 여유가 있더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하나 콘토는 제 이름으로 된 슈파르카세인데 입금시기도 불규칙하고 또 금액이 300 오이로 선인지라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재정보증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 그 때 당시 매달 1200 마르크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던거 같아서요. 제가 좀 간땡이가 적어서 이것저것 걱정이 많네요..^^;;
그래서 어머니께 독일대사관에 가서 재정보증서에 싸인하시고 보내달라고 할 작정인데 당사자 없이 보증인만 가도 성공할 ??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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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nda님의 댓글
boin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로는 보증인이나, 당사자가 가면 다시 재정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저도 그게 필요해서, 한국의 독일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그러더군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정보증서는 한국에서 처음 비자 받을때 받지 않습니까..
내 비줌서류 뭉치 맨 앞장에는 재정보증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재정보증서가 유효기간이 5년이라더군요..
저도 이번에 비줌연장 하러가니 베암터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다음 비줌 연장 할때 까지 새로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베암터도 한국독일대사관에서 새로 발급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sterker님께서 한국에서 베를린으로 비자신청을 하실 때 이미 재정보증서는 베를린 외국인청에 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비자는 붙여주지만 모든 서류는 베를린에 한번 왔다 간 것이고 님의 비자는 베를린 외국인청이 준 것이고 붙여주는 것만 한국 독일대사관에서 대행해 주는 것 뿐이지요.
만약 도시를 옮기신다면 다른 도시의 외국인 청에는 sterker님의 서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제출하여 보내어진 재정보증서도 없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의 외국인청은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자문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동안의 관례에 따라 외국인청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고, 어느 담당자를 만나느냐,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독일서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문제가 생기면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콘토아우스쮜게가 불규칙하여 보여주기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그동안의 모든 콘토아우스쮜게를 가지고 한국 영사관으로 가셔서 재정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한국 영사관에서 그동안 들어왔던 총 모든 돈의 합계를 그 동안 체류하셨던 기간으로 나눠서, "매달 이 사람은 ..... 씩 체류비용으로 한국에서 들어온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거고 그거를 제출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sterker님의 댓글
ster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다신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아버지께서 독일대사관에 가실꺼같네요. 그런데 궁금궁금님께서 얘기하신 것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것이 있어서요. 도시옮길 때 저의 모든 Akte가 이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 속에 재정보증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