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비자/학생할인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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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rnmi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17회 작성일 14-08-07 07:11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태이긴 한데,
아직 어학 실력이 부족해서 정식 학기등록은 하지 못하고, 어학 증명서를 딸 때까지 1년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학교가 미술대학이라서 어학증명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고, 실기로 합격한 후 2년동안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곧 독일에 나가서 어학원에 다니면서 어학 시험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교통비나 공공시설에서의 학생할인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식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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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할인은 정식으로 대학에 등록된 대학생에서만 한합니다
즉 휴학을 해도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며
고로 아직 등록이 아닌 단지 입학유예인 어학생이라면
헤택은 받을 수 없으며 비자는 유학준비비자가 가능할듯 싶네요
krnmiia님의 댓글의 댓글
krnmi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부분들 참고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