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는 원본을 꼭 소지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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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d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975회 작성일 13-05-22 19:08본문
다름이 아니라, 곧 시청에 거주신고를 하고나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
예를 들면, 은행계좌를 개설한다던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거주신고나 비자발급을 했던 몇몇 분들께서
원본을 꼭 가지고 있고 사본을 제출하라고하는 이야기를 써둔 것이 있더라구요.,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요?
사본이라는것을 증명받기 위해 사본공증까지 받으시는 분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복사본을 제출하라는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의아해지네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제가 재정보증서를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처음 신청한 비자가 원하는 기간(예를 들어 1년)이 나오지 않게 비자를 발급받으면
다음번에 다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다시 재정보증서를 발급 받을수도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가 발생하면 하는 수 없이 슈페어콘토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워낙 케바케라 많은 분들이 각각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보통 분들께서는 어학원 기간 3주이상이면 크게 문제없다고하시기도 하셨고, 어느분은 보험에 들어있는 기간만큼 준다고도 하고..문제는 제 보험이 일단은 4달밖에 안끊어져있다는게 함정이긴하지만요...)
댓글목록
영원한삶님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본공증이 필요할 때는 다수의 학교에 지원할 때, 같은 서류들을 여러 곳에 보낼 때입니다.
비자신청할 때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냅니다. 재정보증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비자이던 신청할 때 님의 프로파일이 서류철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제출되는 모든 원본 서류들이 함께 철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학비자를 1년 받고 1년 뒤에 연장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바꿀 때 재정보증서를 새로 또 제출하는게 아니라 기존 재정보증서로 계속 증명되는 겁니다. 재정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요.
그리고 만약 어떤 도시에서 첫 비자를 받고 체류기간 동안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그 도시에서 비자업무를 보게 될 때에는, 첫 도시에서 아까 말한 개인 원본 서류철을 송달받아 님의 비자업무를 이어받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에 가더라도 또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슈페어콘토는 다른데요, 슈페어콘토는 1년 생활비를 콘토에 넣고 그것으로 재정보증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해당금액을 생활비로 소진한 뒤 비자를 연장하거나 바꾸게 될 때는 다시 약 8000€ 상당의 금액이 또 필요합니다.
만약 슈페어콘토의 돈을 박아놓고 건들지않고 따로 생활비를 받아 산다면, 새로 연장하러갈 때 슈페어콘토 증명서만 새로 발그받아가면 되고요.
Radina님의 댓글의 댓글
Rad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장 크게 걱정했던것이 재정보증서 송부에 관한 문제였는데 답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이.. 은행에 계좌 개설할 때는 주소지에 관한 주소만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거주지 등록증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요?
영원한삶님의 댓글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반적으로 거주지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원한삶님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원 기간만큼 줄지 더 많이 줄지는 직원 마음입니다.;;
또 지역마다 잘 주는 곳이 있고, 깐깐하게 어학등록하는 만큼 주는 곳이 있고요.
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18개월 이상 가입해놓아야 합니다. 다달히 돈을 내는 걸로 해서요.
그리고 차후에 공보험으로 바꾸거나 귀국하게 될 때 해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