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64명
[유학문답] Aller Anfang ist schwer. 여기서 도움을 얻으신 분은 유학 오신 후 유학준비생들을 도와주시길. 무언의 약속! 구인구직이나 방 혹은 연습실을 구하실 때는 이곳 유학문답이 아니라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교수로부터 온 입학허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형광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639회 작성일 03-09-21 01:06 (내공: 궁금궁금님 꼭 봐주세요 포인트 제공)

본문

궁금님 고맙습니다. 님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가는 대학은 칼스루에구요.  칼스루에 대학의 zulassung과 같은 포맷에 발신인과 사인만 international office가 아니라 교수님으로 되어 있군요. 제 지도교수님이 학과장이라고 되어 있구요.

제목:  Formal Admission for a PhD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Karlsruhe
그리고 내용으로

"This is to certify that herewith we formally certify the admission for a PhD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Karlsruhe(Zulassung). 하고 제 연구분야는 어디가 될 것이고 내년여름학기전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고 재정문제는 어쩌고..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학교 교수님께 학위를 받으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분은 따로 학교에 안트락을 보내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제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zulassung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수의 승락서한과 초청장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도교수님과 컨택할 때 제 성적, 졸업증명, 이력서, 출판목록을 모두 보냈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제 아내가 동반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사관에서 말하기를 교수의 승락서한이 아니라 대학에서 발행된 zulassung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장학금을 받는 관계로 반드시 올해 12월안에 출국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류보내고 받고 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출국할 수 없게 될까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엄청난 기다림과 어려움을 뚫고, 입학허가를 받으셨다니...^^(요즘 독일 경기가 않 좋다보니 연구프로젝트도 옛날같지않고 재정지원이 쉽지 않아서, 박사과정 들어가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죠. 정말 맘에들지 않으시면 연락 한통 받기조차 힘듭니다.)

님이 받으신것이 공식 박사과정허락 서한이고, 칼스루에 대학의 포맷을 사용하여 님에게 공식적으로 보내진 초청서한이니, 학교의 공식 Zulassung과 동일한 겁니다.(비자신청시 초청서한에 동거목적 명시라는 것이 있는데, 박사과정 허락이라면, 초청서한에 별 말이 없어도 동거 목적은 남자분의 박사과정이 되는거구요 그것에 대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재정문제가 없다면, 다들 그 서류가지고 동반비자 문제없이 받습니다.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하셔서 거기서 하는 말로 마음 졸이실 일 하나 없습니다. 원래 그런곳이거니 하십시오.) 챙기실 서류가 아래와 같이 참 많을테니 모든 서류 잘 챙겨가셔서, 대사관 영사과에 동반비자(Visum zum Familiennachzug)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는 박사과정인 경우와 재정문제에 이상이 없고, 모든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챙기실 서류들: 비자신청서 2통(영사과에 있습니다), 여권 사본, 재정보증서(님이 장학금을 받으시는 한국 장학재단의 장학 증서), 교수님의 박사과정 공식 초청서한 복사본 2통(원본도 들고가십시오. 확인하고 돌려줍니다.),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를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하여 첨부(아니면 영문 혼인증명서, 자녀가 있으면 혼인증명서가 아니라 당연히 호적등본), 집 계약서(온가족의 거주가 가능한 충분한 면적(예> 2명: 26크바 이상, 3명: 최소 50크바 이상, 4명: 최소 70크바 이상)이어야 함 - 부동산 사이트나, 한인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영문 석사학위수여증명서2통,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서(영사과에 있습니다.)

참, 그런데 주의할 것은 동반비자란 것은 부인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두 분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일내에서 전환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동반비자를 취득후 차후 학생비자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한국에 가실 때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부인은 따로 학생비자를 받아가셔야죠. 잘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합니다.

유학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63 돌팔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05 10-01
2162 줄리아찾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46 10-01
2161 belissim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752 10-01
2160 frause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40 09-30
2159 zjur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671 09-30
2158 jns105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36 09-29
2157 감사함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77 09-29
2156 m.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99 09-28
2155 아스피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5 09-28
2154 뚱뚜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09 09-28
2153 sam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58 09-29
2152 경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37 09-28
2151 줄리아찾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412 09-26
2150 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407 09-25
2149 호호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339 09-25
2148 독일간닷!!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539 09-24
2147 °Der Tra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23
2146 br31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43 09-23
2145 kassel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20 09-23
2144 주퍼와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20 09-22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