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EU법/ 통상법) 전공 관련해 한 수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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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반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748회 작성일 03-03-15 04:30 (내공: 좋은 대학이나 교수님에 관한 정보 포인트 제공)본문
다음이 아니오라 소생(남.26세)이 독일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막막하여
이렇게 여쭙니다.
내년 2월 졸업과 동시에 독일로 떠날 생각인데 처음 떨어질 마땅한 도시나
국제법으로 유명한 대학 및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해서
선수님들께 조언 한 말씀 들을까 합니다.
전 내년 2월 한국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합니다. 괴테 인스티투트에서
군대 가기 전 mietel stufe zwei는 받았는데, 얼어죽어도 이걸로는 모자라다는
핀잔을 듣고 현지에서 PNDS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좋을 지도 여쭙니다.
다음은 궁금한 것들의 정수만 모아둔 겁니다.
-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학능력이나 증명서
- 국제법 magister 과정까지 밟을 수 있는 괜찮은 대학교
- EU법/ 통상법으로 저명하신 교수님 성함
- 석사과정까지 기본으로 필요한 시간과 한국에서 비법대생이 독일법대로 가는 데
필요한 자격조건
- 1개월 평균 학비와 생활비
이 정도입니다.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겠지만 간단히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국의 문지기. 필썽!
댓글목록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대학에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학능력은 보통 PNdS 였지만 몇년전부터 DSH로 바뀌었습니다. ( 몇몇 대학은 아직도 PNdS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 게시판을 뒤지면 어학능력이나 증명서에 대하여 쉽게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과정이 소위말하는 법학석사과정을 말하시는거지요?
독일의 몇몇 대학에서 ( 보통 법대가 개설되어있는 대학들 ) 외국인 법학과 졸업생을 위하여
소위 외국인을위한 특별과정 ( Aufbaustudium 이라고 보통 말합니다만)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보통 2학기내지는 4학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비법대전공자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민법개론, 헌법,등의 기본적이지만 근간이 되는 몇개의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마기스터(??) 과정까지 밟을수있는 대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법대 석사나 최소한 학사 ( 어떤 대학에서는 학사만으로도 가능함) 가 있어야 합니다. 비법대전공자는 석사를 하시고 이 과정으로 오시던지 혹은 다른 독일사람들처럼 법대에 정규과정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라고 전부다 exam만 있는것이 아니고 마기스터과정으로도 법학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하는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저명하신 교수님들이나 석사과정까지 필요한 시간등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상황으로는 답해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