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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1년간 프락티쿰을 할때 생기는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라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643회 작성일 10-07-14 22:27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여쭈려구요.

지금 독일에서 학사하고 있구요.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학기 졸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방학동안 학사 논문하고 시험을 쓰고 있는데 시험을 다 통과하면 졸업입니다.

그런데 학사 졸업하기 전 1년간 프락티쿰을 하고 싶어서 시험 한과목만 남겨두교 1년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들이 학생을 더 좋아하고 학사 졸업하고 석사 지원 전에는 학생신분이 아니니 보험은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걸리더군요. 그래서 학사논문만 끝나면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학생신분으로는 최대 180일만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프락티쿰을 할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프락티쿰을 할때도 급여를 받을텐데, 그럼 일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게될 것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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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년 90일 또는 180일 동안만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노동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프락티쿰은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 아닌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일종의 인턴쉽이라 위의 제한사항에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심지어 학생 체류허가가 아닌 어학용 체류허가로도 프락티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br><br>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프락티쿰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아는 주변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런 6개월짜리 프락티쿰을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이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될 듯 하네요. ^^<br>

Hainerweg님의 댓글

Hainerwe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ONT face=Arial>
<P align=left>논문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나머지 필기 및 구두시험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BR>아는 학생 하나가 현재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BR>논문 제출 후 4개월인가 5개월 후에 필기, 구두시험을 봐야하거든요.<BR><BR>프락티쿰에 관해서는 DAAD에서 나온 인쇄물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BR><EM><BR>Praktikum</EM></P></FONT><FONT face=Arial>
<P align=left>Ebenfalls keine Arbeitsgenehmigung benötigen Studierende ausländischer Hoch- und Fachschulen für ein Praktikum von <STRONG>bis zu sechs Monaten</STRONG>. Die Beschäftigung muss aber in einem unmittelbaren sachlichen Zusammenhang mit dem Fachstudium des Praktikanten stehen und im Rahmen eines internationalen Austauschprogramms studentischer und vergleichbarer Einrichtungen im Einvernehmen mit der Zentralstelle für Arbeitsvermittlung (ZAV)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erfolgen <I><FONT face=Arial>(§ 9 Nr. 15 ArGV).<BR></I></FONT></FONT><FONT face=Arial><BR>Auch für ein vorübergehendes Praktikum im Rahmen eines von der Europäischen Union finanziell geförderten Programms, das im Einvernehmen mit der ZAV erfolgt </FONT><I><FONT face=Arial>(§ 9 Nr.17 ArGV), </I></FONT><FONT face=Arial>ist keine Arbeitsgenehmigung erforderlich.</P></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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