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 발급시 필요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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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114회 작성일 09-12-16 06:48본문
'최근 6개월간 매월 33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확인서' 라고 적혀있는데,
'확인서'라는 것이
'최근 6개월간 위와같은 기록이 있는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확인서'라는 것이
'최근 6개월간 위와같은 기록이 있는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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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w님의 댓글
anh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한 독일 <STRONG>부산 </STRONG>명예영사관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한국 여자분이신데 아주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BR><BR>확인서는 통장의 거래내역서로 은행엣 발급해 줍니다, 저도 그제 문의 하였습니다.
소년님의 댓글
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거래내역서 내실때 꼭 잔액 확인하세요. <BR>저도 목요일에 재정보증서 발급때문에 독일대사관에 들렸는데, 발급이 보류되었습니다. <BR>같이 간 재정보증인의 월급액이 400만원이 넘지만, 생활비와 각종 비용으로 잔액이 15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가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BR>다음주에 다른 예금관련 내역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일단 접수는 해주더라구요. <BR>사실 요즘 월급생활자중에서 급여관련 통장에 잔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편입니다. 생활비, 보험, 펀드 등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급여통장에 잔액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님께서도 재정보증인이 6개월 이상 평균150만원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내역서도 첨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