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 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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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물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746회 작성일 09-12-13 03:21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이제 출국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서류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정보증서에 관해 질문드려요
1.얼마전 독일로 간 친구는 재정보증인이 한달 150만원이상 소득에
(물론 재산세는 많이내는거 같구요)도 보증서 받았다는데
기준이 330만원 이상이라고 나온 글을 여기서 봤는데 정말 330만원 이상이 기준인 가요? 아님 그정도 여야 문제없이 쉽게 받을수 있다는 범위인가요?
2. 친인척인 경우가 아니고 지인은 재정보증인이 될수 없나요?
3. 지인인 경우 재산세는 많이 내고 있지만 직장인이거나 사업자가 아닌사람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나요?
4. 외국에 있는 친척에게 받을 수는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ㅠ
답변 부탁드려요 ㅠ ㅠ 급합니다
포인트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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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궁화1님의 댓글
무궁화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정보증인 을 구하기 어려우면 현금 약 8000유로 정도을 독일은행의
슈페어 콘토에 입금하고 비줌용 콘토아우스쭉을 가지고
암트에 가면 체류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면 바로 통과됩니다
대사관의 규정은 사업자나 근로자의 소득이 년간 4천정도 이고
급여통장이나 현금통장에 평균잔액이 월 3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친인척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 지인을 친척이라고 해도 됩니다
외국의 친척도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증명하여야 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외국인청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독일인이 보증을 한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이태원 독일대사관 영사과(2층)를
직접 방문하여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확인이 됩니다
처음이라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 하세요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웃을때가 있을 거애요
행운을 바랍니다
만물박사님의 댓글
만물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매월 월급이 330만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급여 평균잔액이 매월 330만원 이상인 사람이란 뜻이였군여 ^ ^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