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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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웅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172회 작성일 09-01-17 02:23첨부파일
Merkblatt_Verpflichtungserklärung_kor.pdf (124.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17 02:23:26본문
재정보증서 규정이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보증서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748-4114(독일대사관) 또는 051-441-4112(부산독일명예영사관)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학생은 같이 안와도 되지만 보증인이
학생의 여권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현재주소, 독일입국예정일
이렇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25Euro를 원화로 지불하시면 되고 현재 환율로는 4~5만원 사이입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안되고 현금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추신
파일은 아크로밧 리더로 읽으시면 됩니다.
보증서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748-4114(독일대사관) 또는 051-441-4112(부산독일명예영사관)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학생은 같이 안와도 되지만 보증인이
학생의 여권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현재주소, 독일입국예정일
이렇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25Euro를 원화로 지불하시면 되고 현재 환율로는 4~5만원 사이입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안되고 현금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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