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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12년에 공부가 안끝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부답답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6,563회 작성일 02-10-28 05:42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유학온지 12년되는데 박사논문을 아직 못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8월까지 비자연장을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 비자연장 더 이상은 절대로 어렵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되어 잠이 안옵니다. 내년 여름 까지 끝낼 가망이 없을 것 같네요...
지도교수님을 중간에 바꾼점과
논문을 잘써 보려고 욕심을 내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비자연장을 1-2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추천6

댓글목록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도 이런저런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혹 도움이 될까 몇자 적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도 않겠지만요..
먼저,
담당공무원한테 가서 서면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비자연장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식으로 써달라고 하십시요. ( 제가 알기론 외국인 학생거주기간은 일단 10년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나 공무원재량에  따라 연장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줌연장거부 ( Ablehnungsbegruendung der Visumverlaengerung ) 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한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후 님께서 왜 지금까지 노문을 못끝내셨는가에 대한 근거를 적은 편지를  가지고 ( 님께서 지도교수를 중간에 바꾸어야만 했던 이유나,, ( 뭐 그럴싸하게 쓰면 됩니다,, ) 노문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나 부산물,, ( 예를 들면 지도교수의 지금까지의 노문전개상황개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서들,, ) 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십중팔구 재판가자고 할텐데 무조건 간다고 하십시요.. 일단 재판이 계류중이면 ( 이는 벌써 이의있음이 인정된경우임,, ) 재판이 끝날때까지 독일에 머무를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이 더우기 행정소송이라면 적어도 1년이상은 걸릴겁니다. 보통 2년이상도 걸리고,,
그러니 그 동안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90% 이상은 승소하실겁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행정행위무효소송을 동시에 걸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왜냐면 이번경우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적당하지 못하였음으로 비줌연장거부라는 행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수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튼 이 방법외에도 한두가지 방법이 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은 이 방법이 제일 나을것 같아 말씀드려 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논문 끝까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님의 댓글

근데요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딴지걸려는건 아닙니다만..그리고 저에게 더 좋은 무슨 방법이 있는것도 아닙니다만..
비지터님의 방법대로 하려면..적어도 6개월은 골이 빠개지는 준비와 만만찮은 비용과 엄청난 신경쓰임이 수반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일이년 연장이 된다고 한들, 별로 그시간을 이용해서 논문준비를 할수 있을거 같지가 않거든요.  쩝..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어쩌면 이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정확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있지만
다른경우에도 어느정도의 수고와 노력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 변호사가 결정하면 나머지 법적절차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쩔수 없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겠지요. 아무튼 걱정하시지 마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공부답답님의 댓글

공부답답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글을 올려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 고맙습니다.
여기는 NRW 지역입니다. 지역마다 법이 다르게 되어 제가 쫓겨날 위치에 놓인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4년 이상 버티는 사람도 보았는데요..
오래있다보니 한국에서 오던 돈도 끊기고, 변호사 비용은 감히 엄두를 못낼것 같군요...
비자연장해주는 공무원과 내년안에 귀국한다는 다짐을 받았기에 특별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지 않는한 어려울것 같네요.
그동안 여행한번 못하고 ,일시귀국도 못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늦어지는 군요.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외국인법은 연방법입니다. 각주의 조항은 연방법에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님이 다니시는 학교에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Rechtsberatung이 있을겁니다. 무료이며 일단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변호사가 뭔가 확실한 답을 내어줄겁니다.  재판에서 이길것을 전제로 함으로 변호사나 소송비용은 님이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내년안에 귀국한다는 다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뭔가 강압적인 혹은 확실히 의도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의 ( 뭐,, 그런게 있지않습니까?,, ) 서약이나 계약은 원래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이나 성과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이러라 저러라 말할 것도 안됩니다.소위  판단근거와 권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권리능력없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효과를 발하지 않습니다. 단지 님께서 학문의 자유아래 그 기간과 과정을 스스로 정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님께서 나름대로 성의껏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봐야 마땅한것임으로 일단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고 혹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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