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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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078회 작성일 08-01-18 15:3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벨리 글들 보면 어학연수 비자 가지고
알바 하셨다는 분들 많은데
비자 안내문을 보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180일 일할 수 있는 거는 유학생 비자 밖에 없고
유학 준비 비자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맞는거죠?
저는 1년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어학연수 비자로 갈려고 했더니
일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걸려서요.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이 일반적으로는 법과 규칙에 충실한것 처럼 보이지만 이곳도 사람사는 곳이라 조금씩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시청/외국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학력도 조금 낮고 일하는 능률도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보입니다.(한국도 그런것 갔지만요)
그래서 체류허가에 대해 혹은 독일 실정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본다면
"정해진 법규에 충실하지만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달라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체류허가에 정해진 원칙 중 정식 학생(입학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어학생 포함될 수 있슴)은 연간 90일 혹은 180일간 반나절 혹은 방학때 혹은 월 400유로 미만일때 일이 가능합니다.
어학목적/관광목적 체류허가로는 일이 허가되지 않고요 다만 서두에 밝혔듯이 가끔 체류허가상에 정식학생 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목적 체류허가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독일에와서 어려움을 격을 수 있게됩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은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독일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임금도 박합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시간당 10-12유로에 Trinkgeld(30-50유로)를 받는 일을 한적은 있었는데, Mini Job으로 인정받는 월 400유로기준에서 그 이상 벌어본적은 딱 2달 밖에 없네요. 어학연수를 생각중이시면 일을 한다는 생각은 일단 지우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월 400유로 이상 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만 낸다면...
Gerne님의 댓글
Ger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연수하는것과 유학을 준비하는것은 물론 다르지만.. 굳이 2년 비자를 받을수 있는데 어학연수를 강조해서 1년비자를 받을 필요 없지 않나요?? 학업이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 밑에 글에서 말씀드린거처럼.. 연수를 하겠다고 하면 알바허가증 안주고 유학을 준비중이다 하면 학생과 똑같은 허가증이 나옵니다....
제 여권에 표기되어 있기를..
이건 학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자다.. 학원등 그것을 중단할시 이 일 허가증은 유효하지 않다..와
당신은 00공부를 한다.. 이 허가증은 학업을 중단할시 유효하지 않다......
요 차이정도??
굳이 비자를 연장할때 나는 어학연수 1년만 머무를거다 하실 필요는 없는듯합니다.. 대학부설어학지원도 학업준비생에 포함되는거고요..
피오코님의 댓글
피오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읽다보니 비자중에 어학비자와 유학준비비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건가요?
저도 한국에서 준비할땐 그런줄 알았는데 여기와서 얘기들어보고 베리에서 글을 가끔 보다보니 같은거라고 알고있는데..
어학연수비자(?)도 최대 1년반정도까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비자를 받았을 당시에도 굳이 목적이 뭔지 물어보지 않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