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Staatsexamen과정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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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데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6,576회 작성일 02-10-02 11:44본문
또한 졸업시험은 국가시험을 반드시 봐야 하나요?
외국인이나 외국법대를 졸업한 사람은 Staatsexamen과정 입학이 않되고
Magister Legum과정으로 가야만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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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꿈님의 댓글
꿈속의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앞에 적었 듯이 대학 입학 요건은 각 주 마다 각 대학 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법학과에 입학해서 Staatsexamen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taatsexamen 부분은 저도 완전히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데 누구 또 아시는 분 계시나요?). Staatsexamen과정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공부하는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똑같이 시험 보고 Schein 취득하고 해서 졸업하면서 1차 Staatsexamen을 보고 합격하면 1~2년의 Refendariat (우리식의 시보)을 이수한 다음 2차 Staatsexamen을 보는 것입니다. 졸업 시험은 따로 없고 1차 Staatsexamen이 졸업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법학과 졸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업 기간은 독일학생들은 1차 Staatsexamen까지 빠른 경우 4년에 마치는 경우도 있으나 5~6년씩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Referendariat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지겠지요. 독일 학생들도 학기 내내 취득해야 할 Schein 때문에 학습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딸리는 한국 학생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속의꿈님의 댓글
꿈속의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원인은 일반적으로 독일 법대에서 매우 엄격한 채점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Klausur (사례문제 푸는 시험으로 Schein 취득을 위한 필요요건)에서 30~40% 과락은 흔하게 있는 일이고 (한번 80%[!] 과락까지 본 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Klausur 보는 시간을 더 준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독일 법대를 다니실 생각이시라면 (뭐 무엇을 전공하든 결국은 마찬가지겠지만) 어학에서 특히 읽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차 Staatsexamen을 보기 위해서 어떤 Schein을 어떤 과목에서 얼마나 취득해야 하고 무슨 과목이 시험과목인지는 역시 각 주의 입법사항이고 각 주 마다 상이합니다. 시험은 모두 사례해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