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활 10년 후 돌아가야 한다는 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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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다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871회 작성일 02-01-12 16:38본문
◎ 2001/12/20(목) 02:59 (MSIE5.0,AOL5.0,Windows98,DigExt,nikoma) 195.93.74.188 1024x768
◎ 조회:166
이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전 10년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를 베를린으로 옮기고 11째 되었을때(99년) Auslaenderamt 에서 문제가 생겨 학장이 직접 따로 편지를 써 보냈구 그때 법률 책에 분명히 있는 규정으로 직접 읽었읍니다.
지금은 취업을 했지만 아직 마지막 학과과정 1년을 동시에 하고있읍니다.
그리구 취직하는 게 어렵지 취직이 되고나면 기업에서든, 어느 일자리에서든지 비자 받는 건 큰 문제가 안되는 걸루 알구 있읍니다. 좀 Amt에서 까다롭게 굴 수두 있지만요.
어쨌든 모든 일은 상황마다 틀리지만..
◎ 조회:166
이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전 10년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를 베를린으로 옮기고 11째 되었을때(99년) Auslaenderamt 에서 문제가 생겨 학장이 직접 따로 편지를 써 보냈구 그때 법률 책에 분명히 있는 규정으로 직접 읽었읍니다.
지금은 취업을 했지만 아직 마지막 학과과정 1년을 동시에 하고있읍니다.
그리구 취직하는 게 어렵지 취직이 되고나면 기업에서든, 어느 일자리에서든지 비자 받는 건 큰 문제가 안되는 걸루 알구 있읍니다. 좀 Amt에서 까다롭게 굴 수두 있지만요.
어쨌든 모든 일은 상황마다 틀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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