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항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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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666회 작성일 07-02-13 00:30 답변완료본문
비자를 신청하지못해 그곳에 가서 하려고하는데요~
저기,,
편도티켓을 끊으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네요
그래서 대사관에 문의해보니
독일은 그곳에서 비자가 가능하기에
비자가 없어도 편도를 탈수있따고 말해주고
어느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모르겠네요
저번 답변을 보니
어떤항공은 일년짜리를 사서
돌아오는 날짜에 일년을 연기 할수있따던데
혹시 어느 항공인지 알수있을까요?(JAL인가?)
에효,,아무것도 진행이않돼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공사 규정에 따라 비자가 없을 경우 편도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생요금 편도가 안되는거고 일반편도는 가능 합니다.
만약 비자가 없다고 자꾸 테클을 걸면 본인의 입학허가서를 첨부하면 학생 요금으로 발권 가능 합니다.
여행사를 한곳에만 문의하지 말고 여러군데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편도로도 독일 입국 물론 가능하구요~ 독일 입국시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데 혹시 모르니 본인의 입학허가서를 같이 들고 있다가 입국심사관이 뭐라 할때 보여주면 문제없이 통과 될겁니다.
그리고 항공권은 어떤 항공권이던지 유효기간이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항공사 어떤 티켓이던 마찬가지 입니다. 1년짜리 구입 후 연장을 하실거라면 편도로 입국 후 출국 시점에 맞춰서 독일에서 구입하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 구입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디디님의 댓글
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비자 없이 편도 끊고 갔다가, 어쩔수 없이 미아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다만, 저는 학생증이나 입학허가서가 없었기에 그랬습니다.
합격증이 있으시다면, 경유지나 독일에서 입국 가능합니다.
항공권은 왕복을 끊으시고, 1년이 넘어도 못 갈 경우는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넘게 되면, 추가 요금을 더 내셔야하고요, 그러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복 티켓 끊고, 독일로 온 다음, 우리나라로 나머지 티켓을 보내셔서 환불 신청하시면,
수수료로 약 8~10% 떼고 돌려줄 것입니다. 뭐, 1년 고리 이자 내셨다는 셈 치시면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왕복 사는 것이 더 싼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