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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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이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5,303회 작성일 02-09-09 15:17본문
입학원서 보낼때 재정보증서도 보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대사관에서..
그런데..재정보증할수 있는 사람이 꼭 4촌이내 친척이어야하나요?
친구는 안돼나요?(공무원)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재정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런데..재정보증할수 있는 사람이 꼭 4촌이내 친척이어야하나요?
친구는 안돼나요?(공무원)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재정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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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ezka님의 댓글
anezk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채택합니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아무나 데려 가서 삼촌이나 이모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석인님의 댓글
김석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친구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 발급해주는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이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정으로 재정보증을 받기 어려운 지 모르겠으나, 납세증명서의 금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의 동행여부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원칙을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따르지 않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독일대사관 홈피에 들어가셔서 <봉사>로 가시면 비자발급에 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홈피 : www.gembass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