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 가능범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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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av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4,944회 작성일 06-07-18 16:19본문
게시판을 한없이 뒤져서 글을 찾아보다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
이번주에 재정보증서를 받으러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지라 서울에 있는 친척 (고모 딸의 남편....즉 사촌 형부?)에게 재정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형부가 사업을 하시는지라
1. 소득금액 증명서, 2. 재산세 과세 증명서
이렇게만 있으만 되나요?
어떤 글에서 보니 사촌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혹시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호적등본 같은것)이 필요한건지 싶네요.
좀 먼친척이라서 안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ㅠㅜ
다른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괜히 갔다가 허탕치고 오면 너무 죄송할것 같고 다시 부탁하기도 힘들것 같더라구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프라우방님의 댓글
프라우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이 전화가 안돼서 오늘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증인 직장인일 경우엔 근로 소득 원천 증명서만 있음 된다 합니다.
보증인의 신분증과..
빨간토마토님의 댓글
빨간토마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하시는분은 세무서 가셔서 소득원천증명서 띠어 오시면 되고요..(사업하시는분은 일년치 수입과 세금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증명하는거 필요 없습니다.
쓰는란에 그냥 기입하시면 되고요..
한달에 280이상수입이있거나 일년에 3400만원(?)인가 이상 서류에 기입되 있으면 됩니다.
저도 얼마전에 받느라 정확히 알아 봤기에.. 답변드립니다^^
CIAOCLARA님의 댓글
CIAOCL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헉, 그러면 이제는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 원천소득증명 영수증' 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재산세 과세 증명서는 필요없이? (아아 제발 이게 맞다면 좋겠는데요 T-T)
프라우방님의 댓글의 댓글
프라우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전 이렇게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간단하던걸요..
걱정들 마십시요.
CIAOCLARA님의 댓글의 댓글
CIAOCL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질문 올려주신 FLAVIE님,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프라우방님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T-T
(정말 재산세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으으)
당장 갈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걱정이 덜어집니다. 에휴..T-T
Flavie님의 댓글
Flav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헉~~ 그럴줄 알았으면 오빠한테 부탁했어도 되는거였는데 ㅠ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중에는 재산세 납부하시는 분이 지방보단 적으신듯해서..........
암튼 정말 유용한 정보 올려주신 프라우방님과 제 골치아픔을 해결해주신 빨간 토마토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