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보증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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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아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212회 작성일 06-03-02 16:35본문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소득세는 내시는데 제산세가 없으시구요
집이 어머니 앞으로 되있어서 어머니가 제산세를 내시고 대신 소득세를 내지 않으십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분같이 새우는건 안되는건가요?
집이 어머니 앞으로 되있어서 어머니가 제산세를 내시고 대신 소득세를 내지 않으십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분같이 새우는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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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부는 일심동체....
푸른글귀님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안 통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월 2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분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분 다 조건이 안되신다면 제3의 누군가를 대신 재정보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월말에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 직원분한테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아버지가 소득내시고 재산세도 내시는데 어머니하고 가서 재정보증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것도 없는데 해주더군요...
푸른글귀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월 11일부터 재정보증 신청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재정보증인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월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 월 2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