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재정보증서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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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001회 작성일 06-02-08 09:03본문
안녕하세요?
재정 보증서를 한국에서 한부만 발급받아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까 합니다.
일단 원본은 이번에 처음 비자 신청할때 이용하고 나중에 비자 연장시에
공증받은 재정보증서를 사용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듣기론 관할 시청에 가도 공증을 해준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재정 보증서를 한국에서 한부만 발급받아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까 합니다.
일단 원본은 이번에 처음 비자 신청할때 이용하고 나중에 비자 연장시에
공증받은 재정보증서를 사용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듣기론 관할 시청에 가도 공증을 해준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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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정보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베암터린이 글더군요..
처음 제출하시고 유효기간까지는 다시 제출 안합니다...
몇년지나 암트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유효기간때문에 복사본은 안 되고 새로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다른 곳에 제출 하실 경우가 아니면 복사본이 필요 없겠죠..
제 경우 2년전 비자 연장시 보증서가 5년 넘었다구 새로 가져오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 한국에 갔을때 발급받아와 올해 비자 연장시 냈습니다..
푸른글귀님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했더니, "재정보증서는 사본을 공증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군요.
그리고 "재정보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라는군요.
5년이라는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