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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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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월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5,671회 작성일 02-08-11 00:44

본문

필요한 서류를 일단 영어나 독어로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는 가족들의 영어 이름이  여권에 올라있는 것과 동일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꼭 같은 스펠링을 써야하는 것들은 번역할 사람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 공증받아야되는 건수가 1건이라면 번역본을 2부 준비합니다.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받으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공증사무소는 대사관홈피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비용은 37500원이었나...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증사무소 여기저기 전화해서 비용을 물어보세요.
어떤 곳은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확인서에 대해 각각 따로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곳은 둘 다 합쳐서 한 건으로 취급하는 곳도 있구요.
또 추가공증에 대해 삼만 얼마를 그대로 더 받는 곳도 있고, 그냥 만원씩만 추가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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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ㄲㅏ꿍님의 댓글

ㄲㅏ꿍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사관에서 공증받으면 2.40Euro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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