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로 재정보증시....... 꼭좀부탁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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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스타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809회 작성일 05-12-20 14:58본문
곧 독일로 가게되서 비자는 나가서 받을 예정이구요.
재정보증은 하고 나가야해서..
엄마 이름으로 하거든요,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있지만
소득증명원은 제시하기가 힘들것같아 속을 좀 태웠습니다.
다행히 여기 글 중에 1년치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재정보증 신청하고 비자나올때까지 통장에 있는 돈을
유지시켜야하나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날짜는 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인출을 해야할거같거든요.
혹시라도 이 방법을 쓰셨던 분이나 아시는 분은 답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학가기 정말 힘드네요. -_ㅠ
재정보증은 하고 나가야해서..
엄마 이름으로 하거든요, 재산세과세증명서는 있지만
소득증명원은 제시하기가 힘들것같아 속을 좀 태웠습니다.
다행히 여기 글 중에 1년치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재정보증 신청하고 비자나올때까지 통장에 있는 돈을
유지시켜야하나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날짜는 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인출을 해야할거같거든요.
혹시라도 이 방법을 쓰셨던 분이나 아시는 분은 답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학가기 정말 힘드네요. -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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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글귀님의 댓글
푸른글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정보증서 받은 후에는 통장에 있는 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서 신청시에 계좌 내역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니까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점은, 재정보증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또다시 재정보증을 받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재정보증서 발급 후에 그 계좌에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신다면 6개월 후에 재정보증을 받을 때에 인정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가능하면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서울 대사관 전화 연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영사관에 전화하셔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