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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세 납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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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894회 작성일 05-08-29 10:46

본문

제산세 납세 증명서란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이 있어야 나옵니다. 즉 제산이라 불릴만한 물건 (대부분 부동산이겠죠? 또는 주식, 유기증권, 채권등)이 있어 정식으로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오고 그것을 납부해야 나옵니다.
 
제산세 납세증명서는 아무나 때는 서류는 이닙니다. 저도 지금 그 점 때문에 화가 무척 난 상태입니다.
 
분명히 제산세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누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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