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독일에서 변호사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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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4-03-25 23:25 답변완료본문
외국인이 독일에서 변호사가 될수 있나요? 올해 법학과에 입학하는데, 교수가 되는것 말고 변호사로서의 진로도 생각해보게되어 구글링을 좀 해보았어요. 그런데 외국인 전문 변호사에 관한 글이나 Staatsexamen안보고 변호사 되는법같은 글만 나오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법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가 시험을 치루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Staatsexamen에 전부 합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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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님의 댓글의 댓글
담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시험을 보는데에 독일인이어야 한다던가(국적이 독일) 외국인이면 응시 불가라던가 하는 규정은 없나요?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변호사가 되는게 가능한가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잘 못찾겠네요ㅜㅜ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변호사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일단 학교 생활 잘 하시고 시험 볼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Staatsexamen 외국인도 제한없습니다. 아아주 예전에 Ref할 때 신분이 공무원일때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Ref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개 있으려나요? Ref Stationen 밟을 때 체류하실 지역 채용시 öffentlicher Dienst인지 Verbeamtung인지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판검사의 경우 2차 Staatsexamen까지 치는건 똑같습니다. 그 후에 Richteramt에서 판검사 되는 과정을 계속 밟고 Zulassung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국적이 문제됩니다. 변호사는 2차까지 끝낸 후 Zulassung없이도 2차까지 합격했다면 Volljurist로 일반 회사에서 법률전문가로 재직할 수 있고, 변호사 Zulassung을 받았다면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변호사 Zulassung를 받는데 국적 제한은 없구요. 애초에 국제협약으로 외국에서 딴 법학위 인정해서 변호사 활동허가도 내주는데 독일대학 졸업생에게 국적 제한을 둘 리가요.
사시는 지역+Rechtsanwaltszulassung 검색하셔서 담당 기관에 직접 국적 관련 자격 조건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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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d님의 댓글
natura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검사와 판사는 독일인만 가능하고요 변호사는 상관없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됩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1차 Staatexam을 합격하시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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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학과 과목, 프락티쿰, 졸업시험, 1차 Staatexamen, 2차 Staatexamen 패스해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