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비자로 타일짜이트 박사+미니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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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587회 작성일 24-01-30 21:54본문
댓글목록
ASAP님의 댓글
ASA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취준비자로는 월급 못받습니다
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Erwerbstätigkeit erlaubt 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안되죠? 유준이 아니라 취준입니다.
ASAP님의 댓글의 댓글
ASA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왜 안되죠 이럴게 아니라 구글에 물어보세요
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베암터도 구글도 일 자체는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Erwerbstätigkeit erlaubt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이미 달았구요. 사이드잡이 가능한지 물어본것입니다.
ASAP님의 댓글의 댓글
ASA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따로 써있고 확인했으면 된거지 뭘 자꾸 따집니까
글 수정하기 전에 기준으로 알려준건데요
원래 Aufenthg 20.로는 돈버는게 안된다는걸 알려준겁니다
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본글에 '외국인청애 문의결과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말씀하신대로 '따진'겁니다.
ASAP님의 댓글의 댓글
ASA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들은거랑 서면으로 받은거랑 효력이 다른건 아시죠?
어차피 이전 글들처럼 내용 다 지울거면서 피곤하게 다 싸우려고 합니까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SAP님, 원래 AufenthG § 20으로 돈을 못 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Abs 3 보시면 독일대학 졸업자 등 일이 가능한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20.html
독일 대졸자도 취준비자 받으면 AufenthG § 20로 받고, Abs 3에 의해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devon08님의 댓글의 댓글
devon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 대학 졸업 후 받은 취업준비비자로 노동 가능합니다. 현재 글쓴분의 고용주인 대학교에서 겸직을 허용했다면 미니잡 등 투잡 하셔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에 일 할수 있는 날짜 적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안으로 비자 변경하시면됩니다.
Hohohuhu님의 댓글
Hohohuh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취업준비비자로 풀타임 타일자이트 미니잡 하고 싶은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많이 버셨을때 세금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돈버는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