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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준비비자 2년 받았을 시, 2년차 미니잡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exanderPlas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44회 작성일 23-11-20 14:03

본문

안녕하세요. 12월 달에 비자청 테어민이 잡혀서 유학준비비자를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하고 몇 주뒤에 비자 카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1. 12월 테어민 시 비자 신청을 했으면 바로 다음 달인 내년 1월 부터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유학준비비자 2년을 받으면, 2년 차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비자 카드를 받은 해의 그 다음 해부터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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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1년차는 안된다고 하는디.. 담당자가 Zusatzblatt 에 적어뒀으면 1년차부터도 일해도 됩니당 ㅎㅎ
비자 플라스틱카드 말고 종이로된거 접는거에 써있어요

angelvoice님의 댓글

angelvoi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8월에 유학준비비자 받았는데, 2년차부터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예전에 그랬지 않을까 싶네요. 120일 풀타임 혹은 240일 하프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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