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서류 공증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츠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07-12 14:51본문
국문으로 된 서류를 Notar한테 공증받을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사본공증받은서류와 원본국문증명서가 있으면
둘중에 어떤걸 또다시 사본공증 받아야하는건가요..?
독일 Notar가 국문서류는 공증 안해준다는걸 어디선가 본거같기도해서...
독일대사관에서 사본공증 받은걸 다시 사본공증도 가능한건가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사본공증받은서류와 원본국문증명서가 있으면
둘중에 어떤걸 또다시 사본공증 받아야하는건가요..?
독일 Notar가 국문서류는 공증 안해준다는걸 어디선가 본거같기도해서...
독일대사관에서 사본공증 받은걸 다시 사본공증도 가능한건가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본 공증이라는건요 원본에 받는겁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원본 서류를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지만 독일 시스템은 원본은 이 세상에 단 한장입니다. 그렇기에 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만든다음 그 사본이 원본이랑 똑같다는 공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렇기에 사본공증은 항상 원본가져가서 받는겁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한국어로된 원본 서류들을 이미 사본공증 하셨다면 뭐하러 또 Notar가서 사본공증을 하나요..? Notar는 대체로 국문/영문/독어로 된 서류 다 사본공증 해줍니다만 암트같은 경우 대부분 독일어로 된 서류만 해줍니다.
최근에 2일사이에 질문을 6개나 던지셨는데... 본인이 검색해서 알아볼 생각은 안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