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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공증 후 번역공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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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6-27 01:31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국문서류에 대한 사본과 번역 문서의 제출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대사관 테어민을 간신히 잡았고, 이번주 방문 할 계획입니다.
공증에 대한 순서가 햇갈리는데, 1) 사본 공증을 받은 문서를 가지고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2) 번역공증에서 궁금한점은, 번역행정사에게 받으면 그 자체로 번역공증이 된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대사관에 따로 번역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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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에서 번역공증했는데  걍 한국 원본서류 드리고 그분이 번역하셔서 국문원본+번역하신거 묶은다음에 씰같은거 붙이고 도장쾅쾅 찍어주셨어요~ 저도 번역공증  이거로 사본공증 또 하는건줄 알았는데 저는 대학지원할 때 문제가 없긴했어요.. 사본으로 받을 수도 있는거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원본을 그냥 들고온게 많아서 원본으로 진행했어요 ㅎㅎ

이루나님의 댓글

이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본을 많이 들고오셔서 원본을 제출하셨군요..!ㅠㅠㅠ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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