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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닌 독일에서도 유학비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베르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147회 작성일 05-04-13 01:10

본문

지난 연말 한국과 독일 정부 사이에 비줌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 해부터 비줌없이 독일로 온 경우 여기서도 비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사유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취업이 된 경우 입니다.

하지만 여기 프라이부르그 외국인 관청의 실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 3주간에 걸쳐 한판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다음 날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서 양해각서를 가져갔더니(베를린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한글판과 독일판이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언제 있었지 하면서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양해각서는 법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은 없다고 얼버무리더군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가 전혀 없다며 비줌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다시 한국 대사관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독일 관청에서 다음 주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본인은 휴가를 가버리고,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맡고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했죠. 그 직원 역시 비줌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디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더군요. 비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면서 웬 건강진단서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건강진단을 받았죠.

그런 다음 휴가간 직원이 돌아오는 날 다시 갔습니다. 공문철에는 대사관에서 보낸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그 직원이 하는 말, 이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이지 독일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희망을 무참히 꺾어버리더군요. 순간 눈 앞이 깜깜하더군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저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었지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년 11월 25일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새이민법 시행규칙이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에 의하면 호주, 이스라엘, 일본, 카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의 국민들은 장기체류의 경우에도 비줌없이 독일로 올 수 있고, 여기서 비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장의 카드를 집어들고, 당신 이거 읽어 보았소? 하면서 물었죠. 이걸 본 담당직원은 순간 당황해 하며 지금까지 당당했던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꼬리를 내리고 말더군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아주 통쾌하게.
그리하여 어제(4월 11일) 드디어 1년짜리 비줌을 받았습니다.

비줌 담장직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역시 독일스러운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줌건은 프라이부르그에서 첫 사례입니다. 이번 건은 한국에서 대학의 쭈라슝을 받아와서 DSH를 치는 경우였습니다. 양해각서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줌신청서류는 한국과 동일합니다. 신청장소가 한국에서 독일로 바뀐 것 뿐입니다. 비줌발급받을 때 50유로 받습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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