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 신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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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광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550회 작성일 03-11-14 19:00본문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주민청(Einwohnermeldeamt)에 거주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12월에 들어가야 하지만 집은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의 집에 당분간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계약서와 집주인 서명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이 반드시 독일에 도착한 적어도 다음날에는 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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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님의 댓글
단골손님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늦게 신청하셔도 됩니다.어차피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도 못하구여.
저 같은경우는 주민청에 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비자 3개월기간 거의 다되어서,
바자연장하러 아우스란드암트에 갔더니..직원이 주민청에가서 신고를 해야한다고해서 그때 했습니다. 조금 핀잔은 들었지만..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핀잔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 독일 식이고 법적인 건데요.
한달간 머무를 집의 주소로 거주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자 마자 은행이며 학교며 여러가지 폴리짜이 암멜덴 용지를 들고 다녀야만 되는 일들이 줄줄이 있을테인데 거주등록 없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달간 머무를 집에 거주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머무르는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머물도록 해주신 분이 자신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우리집에 동거인이 늘었다."고 애기하고 서명을 새로 받아 그걸 가지고 암트로 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좀 번거롭지만 이게 원칙이구요.
또 하나는 머무르는 집의 세입자 자격으로 거주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즉 Untermieter가 되는 것이지요. 머물게 해 주신 분과 형광등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걸 가지고 암트에 가 신고 하면 됩니다.
두 경우 다 만약 머무르는 집의 규모가 방 하나 보눙이며 머물게 해준 사람이 이미 아내가 있다면 추가로 동거인을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 어떻게 타인이 끼어들어 살 수 있냐는 것이지요.
머물게 허락해주신 분과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