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공증받은 서류들 유효기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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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dardkafk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957회 작성일 13-02-24 18:58본문
유학차 6월 초 출국하고, 내년 2월부터 지원할 예정인데요.
학교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 - 성적증명서, 수능성적표 등을
원래는 5월 중으로 모두 재발급, 번역, 사본 공증받아서 다 가져간 뒤 지원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 증명서들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진 않나 걱정되어서요.
나중에 부모님께 부탁하기도 뭐해서 출국할 때 넉넉하게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발급받은 해를 넘기면 문서의 효력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 수능성적, 대학 성적표 등
성적 관련 문서들의 번역,공증받은 사본들(!)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학교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 - 성적증명서, 수능성적표 등을
원래는 5월 중으로 모두 재발급, 번역, 사본 공증받아서 다 가져간 뒤 지원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 증명서들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진 않나 걱정되어서요.
나중에 부모님께 부탁하기도 뭐해서 출국할 때 넉넉하게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발급받은 해를 넘기면 문서의 효력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 수능성적, 대학 성적표 등
성적 관련 문서들의 번역,공증받은 사본들(!)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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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원한삶님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번역공증, 사본공증에는 따로 유효기간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짜빠구리님의 댓글
짜빠구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 전공은 모르겠는데 음악 전공이시라면 번역 공증 필요 없습니다. 걍 원본 내셔도 상관없고 원본 복사해서 보내도 시험보러오란 편지 잘만옵니다. 저는 영어 원본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후배는 영어원본 복사해서 냈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