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자금세탁/테러 방지제도 개선
역시 퍼오는 김에 함께 펐슴다. 자 공부합시다^^-베리우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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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경관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3,302회 작성일 02-08-21 11: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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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개정/테러보험회사/해외도피자금의 양성화 논란
독일은 작년 9.11일 미국 테러사건 이후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방지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최근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함
1. 관련조치 내용
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고객신분 확인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로 확대
ㅇ 현재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직원은 15천Euro 이상 거래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개선 : 변호사·세무사·공증인·부동산 중개사·보험설계사·경매소·카지노 등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됨 (다만 카지노는 1천Euro 이상)
□ 혐의거래는 금액다과를 불문 모두 경찰·검찰·금융감독청 등에 신고하되, 변호사·세무사 등이 자기거래가 아닌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취득한 혐의거래 정보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면제
□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연방내무부 산하 범죄수사청(BKA)에 15명 인원의 「금융정보시스템(FIU)」을 설치
* 동 법안은「EU규정 Nr. 2580/2001(01.12.27)」,「제4차 금융시장 발전법(5.31)」에서 제시한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프랑크푸 26051 - D0564, 01.10.5, D 0325, 02.6.4), 금년 8.16 공포되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
나. 테러보험회사 신설
□ 금년 9월중에 테러보험 전담회사(Extremus AG)를 설립하고 보험금 총한도를 130억Euro로 설정·운용하되, 재원은 독일의 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자금을 pooling화하여 활용
□ 보험금액이 30억Euro 초과시 연방정부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함 (연방정부는 기업파산시 대출보증, 대형사고 보험보증 등 예산으로 850억Euro를 기계상)
< 테러보험회사(Extremus AG)의 운용 범위 : 기술적 어려움으로 생략 >
※ 이는 '테러보험 제도' 신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프랑크푸 26051- D0266, 4.27), 이와는 별도로 범유럽 차원에서 테러방지 보험기금(Eurotime) 신설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HB 6.14)
다.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단속 강화
□ 현재 독일에서는 1조Euro(1,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세탁되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주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원 차단을 위하여 은행고객의 거래동향을 주시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ㅇ 독일최대의 주립은행인 West LB는 6천억Euro에 달하는 고객자금의 세탁을 묵인한 혐으로 85백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작년도에 베를린시에서만 24천건, 독일 전역에서 수십만건이 적발됨 (Handelsblatt〔HB〕8.15)
□ 독일은 8.15. 독일 범죄사상 최대의 700만Euro 강탈·자금세탁 용의자 2명을 색출하여 1백만불을 압수하고, 덴마크·체코 등 비EU국가와 "국경검색 강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검은 돈' 추적활동을 대폭 강화 (연방내무부 보도 8.15)
2. 해외도피 탈세자금의 양성화 논란
□ 최근 독일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해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도피중인 검은 돈에 면죄부를 부여하여 국내로 유인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는 연방정부 산하「노동시장 개혁위원회(Hartz Commission)」가 '실업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나, 동 위원회가 8.16. 연방정부에 최종보고한 '대책'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 동 방안은 이태리·스페인·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한 제도로, 종전에 독일의 야당(기사/자민당)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금번에 슈뢰더(Schroeder) 연방총리도 "여건이 허락하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 (Der Spiegel 인터뷰, Nr.33 8.12)
* 이태리는 해외도피 자금이 3,500~5,000억Euro(GDP의 30%~40%)로 추정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2.5%를 보상세로 징수하고 사면조치한 결과, 01.11~ 02.5월까지 6월간 6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되어 15억Euro가 국고에 환수됨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8.12, HB 8.13)
* 스페인의 경우, 해외도피 자금이 3,000억Euro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국채(금리 2%, 6년 만기, 중도에 양도불가)를 발행, 1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됨 (HB 8.13, Financial Times Deutschland 8.13, 경제주간지 Wirtschaftswoche Nr. 34, 8.15)
□ 그러나 이를 실현할 경우 범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되며
ㅇ 도입을 하더라도 국내의 높은 소득세, EU 회원국간 이자소득세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세정당국과 외국은행간에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외도피 유인을 줄여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독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시 위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사면과징금 또는 과세수준, 도입방법(강제국채 발행, 기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Yang).
작성자:재경관 (wfk25@euko.de)
2002/8/20(화)
1. 관련조치 내용
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고객신분 확인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로 확대
ㅇ 현재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직원은 15천Euro 이상 거래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개선 : 변호사·세무사·공증인·부동산 중개사·보험설계사·경매소·카지노 등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됨 (다만 카지노는 1천Euro 이상)
□ 혐의거래는 금액다과를 불문 모두 경찰·검찰·금융감독청 등에 신고하되, 변호사·세무사 등이 자기거래가 아닌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취득한 혐의거래 정보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면제
□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연방내무부 산하 범죄수사청(BKA)에 15명 인원의 「금융정보시스템(FIU)」을 설치
* 동 법안은「EU규정 Nr. 2580/2001(01.12.27)」,「제4차 금융시장 발전법(5.31)」에서 제시한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프랑크푸 26051 - D0564, 01.10.5, D 0325, 02.6.4), 금년 8.16 공포되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
나. 테러보험회사 신설
□ 금년 9월중에 테러보험 전담회사(Extremus AG)를 설립하고 보험금 총한도를 130억Euro로 설정·운용하되, 재원은 독일의 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자금을 pooling화하여 활용
□ 보험금액이 30억Euro 초과시 연방정부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함 (연방정부는 기업파산시 대출보증, 대형사고 보험보증 등 예산으로 850억Euro를 기계상)
< 테러보험회사(Extremus AG)의 운용 범위 : 기술적 어려움으로 생략 >
※ 이는 '테러보험 제도' 신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프랑크푸 26051- D0266, 4.27), 이와는 별도로 범유럽 차원에서 테러방지 보험기금(Eurotime) 신설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HB 6.14)
다.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단속 강화
□ 현재 독일에서는 1조Euro(1,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세탁되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주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원 차단을 위하여 은행고객의 거래동향을 주시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ㅇ 독일최대의 주립은행인 West LB는 6천억Euro에 달하는 고객자금의 세탁을 묵인한 혐으로 85백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작년도에 베를린시에서만 24천건, 독일 전역에서 수십만건이 적발됨 (Handelsblatt〔HB〕8.15)
□ 독일은 8.15. 독일 범죄사상 최대의 700만Euro 강탈·자금세탁 용의자 2명을 색출하여 1백만불을 압수하고, 덴마크·체코 등 비EU국가와 "국경검색 강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검은 돈' 추적활동을 대폭 강화 (연방내무부 보도 8.15)
2. 해외도피 탈세자금의 양성화 논란
□ 최근 독일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해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도피중인 검은 돈에 면죄부를 부여하여 국내로 유인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는 연방정부 산하「노동시장 개혁위원회(Hartz Commission)」가 '실업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나, 동 위원회가 8.16. 연방정부에 최종보고한 '대책'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 동 방안은 이태리·스페인·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한 제도로, 종전에 독일의 야당(기사/자민당)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금번에 슈뢰더(Schroeder) 연방총리도 "여건이 허락하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 (Der Spiegel 인터뷰, Nr.33 8.12)
* 이태리는 해외도피 자금이 3,500~5,000억Euro(GDP의 30%~40%)로 추정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2.5%를 보상세로 징수하고 사면조치한 결과, 01.11~ 02.5월까지 6월간 6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되어 15억Euro가 국고에 환수됨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8.12, HB 8.13)
* 스페인의 경우, 해외도피 자금이 3,000억Euro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국채(금리 2%, 6년 만기, 중도에 양도불가)를 발행, 1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됨 (HB 8.13, Financial Times Deutschland 8.13, 경제주간지 Wirtschaftswoche Nr. 34, 8.15)
□ 그러나 이를 실현할 경우 범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되며
ㅇ 도입을 하더라도 국내의 높은 소득세, EU 회원국간 이자소득세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세정당국과 외국은행간에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외도피 유인을 줄여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독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시 위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사면과징금 또는 과세수준, 도입방법(강제국채 발행, 기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Yang).
작성자:재경관 (wfk25@euko.de)
2002/8/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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