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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대학교수들, 얼마나 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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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549회 작성일 12-02-20 22:47

본문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고 대학들이 국공립인 독일에서는 대학교수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교수의 수입은 공무원호봉체계 W (Besoldungsgruppe W, 학문을 의미하는 Wissenschaft 의 첫글자) 1 부터 3에 따르며 과거의 체계C 에서 변경되었다. 제도 W는 예전의 C 보다 그 기본급여에 있어 낮으며 또한 연령과 상관이 없다.
 
W2와  W3에 해당하는 교수직은 초빙되었을 경우나 특별연구, 강의, 예술분야나 혹은 후배양성에 두드러진 업적을 보인 경우, 기타 학장이나 총장 등의 직위를 겸할 때 특별 수당이 지급되나 일관된 법 규정은 없다.

 W1는 쥬니어교수로 별도 수당은 없으나 기본 액수가 상승할 수 있다.

기본  액수는 교수직 W2 월 4.358,36 유로,  W3 월 5.280,74 유로이나 지역 차이가 많이 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W3 는 5.528,94유로, 베를린은 그보다 낮은 4.723,61유로이다.  W1쥬니어교수직은  3821,84유로가 기본 액수이다.
 
연구보조금 등 특별 수당 이외에도 각자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각종 세미나, 강연, 원고료 등에 따른 교수 각 개인 수입의 차는 현저하다 하겠다.

지난주 슈피겔 온라인의 기사내용이다.

마부르크대학의 화학 교수 베른하르트 롤링(Bernhard Roling)은 그가 받는 기본 액수 월 3890유로가 교수의 수입으로 너무 낮은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판사는 교수의 소송근거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헤쎈주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판결에 따른 두가지 형태의 개선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 금액이 크게 오르던가, 아니면 연구자금 등 기회에 따른 특별 수당이 아닌 능력에 따른 특별 수당 (Leistungszulagen )은 기본 금액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

마부르크대학의 총장 카타리나 크라우제(Katharina Krause)교수는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과장, 학장 등의 지위나 특별 연구 등와 관련 따로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와 액수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 학과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가지 형태와 액수로 지급될 수 있어 독일대학협회( DHV)의 법률분과 과장 후버트 데트머(Hubert Detmer)는 이러한 결과를  „달록달록한 짜깁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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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interkid님의 댓글

winterki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독일 교수 월급이 너무 짠거 아닌가요? 놀랍군요</DIV>
<DIV>전에 베리에 올라온 직종별 연봉 기억하기로&nbsp;의사, 엔지니어, 뱅커 등과 비교했을때 너무 낮은 금액같습니다만 교수직이 여긴 공무원이었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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