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월29일부터 2주간 여름마감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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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50회 작성일 02-07-26 04:42본문
고형(고스라니님)이 여름마감세일(Sommerschlussverkauf 좀어슐루스페어카웊)에 대해 정보를 올렸기에 나도 보충한다.
ARD에서 주는 팁을 보니까 마감세일에서도 법이 보장하는 사후품질보증(Gewährleistung)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품질보증법에 따르면 고객은 24개월(2년)동안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품을 반려할 수 있다. 물론 그 물건의 하자는 이미 구매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매처는 고객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실제로 물건반환이나 사후품질보증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무슨 물건을 사든지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것이 작년(7월 25일)에 폐지된 할인금지법(Rabattgesetz)이 여전히 별 힘을 못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할인법폐지이후 독일에선 법적으로 얼마든지 무기한 할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절마다 한번씩 행해지는 여름마감세일 같은 것이 성황리에 존속하고 있다. 아직도 계절마감세일의 전통이 워낙 확고하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여전히 물건값을 깍는데 인색하다. 그래서 혹자는 "물건값깍기는 독일민족성이 아니다."("Das Feilschen gehört immer noch nicht zur deutschen Mentalität")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통 물건할인을 받는 방법은 별게 없다. 가령 신문잡지에 나오는 쿠폰을 모아두었다가 써먹으면 특정품목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객카드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령 Innova전자백화점은 고객카드소지자에게는 최소한 10퍼센트의 할인을 해준다. 백화점 Karstadt의 고객카드 사용자는 약 9만명으로 매출의 거의 반을 차지 한다.
ARD에서 주는 팁을 보니까 마감세일에서도 법이 보장하는 사후품질보증(Gewährleistung)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품질보증법에 따르면 고객은 24개월(2년)동안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품을 반려할 수 있다. 물론 그 물건의 하자는 이미 구매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매처는 고객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실제로 물건반환이나 사후품질보증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무슨 물건을 사든지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것이 작년(7월 25일)에 폐지된 할인금지법(Rabattgesetz)이 여전히 별 힘을 못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할인법폐지이후 독일에선 법적으로 얼마든지 무기한 할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절마다 한번씩 행해지는 여름마감세일 같은 것이 성황리에 존속하고 있다. 아직도 계절마감세일의 전통이 워낙 확고하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여전히 물건값을 깍는데 인색하다. 그래서 혹자는 "물건값깍기는 독일민족성이 아니다."("Das Feilschen gehört immer noch nicht zur deutschen Mentalität")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통 물건할인을 받는 방법은 별게 없다. 가령 신문잡지에 나오는 쿠폰을 모아두었다가 써먹으면 특정품목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객카드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령 Innova전자백화점은 고객카드소지자에게는 최소한 10퍼센트의 할인을 해준다. 백화점 Karstadt의 고객카드 사용자는 약 9만명으로 매출의 거의 반을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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