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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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197회 작성일 11-05-01 00:04본문
애연가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오늘부터 담뱃세인상에 따라 담배가격이 오른다. 기민당과 자민당 연정정부는 2015년까지 담배 한 갑에 연 간 4 내지 8쎈트씩 세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 인하여 이미 소비자들은 인상 전에 다량구매를 시도,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지난 해 같은 시기와 비교, 17.5% 의 담뱃세 징수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유럽연합국가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심한 임금의 격차로 독일 내 취업 제한이 있었던 동유럽 8개국에 독일내 고용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고 에스토니아이다. 1996년부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독일로 건너온다고 한다. 그다음 이주민 수의 급상승을 보인 국가는 루마니아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는 2014년에 개방이 된다.
얼마나 많은 취업희망자가 독일로 올까. 다양한 예상수치들이 있다. 뉘른베르크에 있는 "노동시장과 직업 연구소 (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 에서는 2020년까지 이 8 개국가에서 연간 10만 명 정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미 독일에는 약 60만 명 정도의 폴란드인이 합법, 혹은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노동인력에 환영하는 입장을, 일부에서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 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
의약품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EU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정식 등록이 된 약품만 유럽연합국가들에서 판매할 수 있다. 화학약품이 아닌 약품 중 4월 말까지 식물성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판매할 수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난방법(Erneuerbare-Energien-Wärmegesetz EEWärmeG)“이 시행된다. 이 법은 2020년까지 최소한 14%의 난방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들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짓는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건물들도 난방 일부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보출처: 디벨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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