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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자금법 관련 라우 위원회의 발표자료(작년7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727회 작성일 02-05-17 00:05

본문

Nr. 50-1 vom 18.07.2001
연방대통령 요하네스 라우가 대통령직속 정당자금관련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연설 발췌요약

I.
정당법은 연방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정당재정문제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2000년 2월 3일 소집한 위원회는 정당재정법개정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내가 정당재정문제 검토특별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당기부금과 당재정 스캔들이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한 언론의 비난은 부분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전히 많은 경우가 해명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당연히 구체적 사안을 해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에 연방의회의 진상조사위원회 혹은 검찰이 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 이 위원회의 과제는 당재정 관련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다.

II.

이제 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위원회에는  der Präsidentin des Bundesrechnungshofes, Frau Dr. Hedda von Wedel, Herrn Professor Dr. Ulrich von Alemann, Herrn Hans Günther Merk, Herrn Dr. Hans-Dietrich Winkhaus,d Herrn Dr. Dieter Wunder 등이 활약했다.

위원회는 2000년초 만들어진 정당법의 주요골자를 자세히 검토했으며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위원회는 정당들의 재무담당관(Schatzmeister)도 만났으며 법을 어길시 제제를 가하는 의회행정기구의 이야기도 참고했다.

위원회보고서엔 모두 80개의 권고사항이 들어있다. 위원회는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보다많은 두드러진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 누구도 이번 위원회만큼 그토록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이 사안을 검토하고 대결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기존 법에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중요한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업기부금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론 불충분하다.
-대형기부금은 곧 얼마후 공개되어야 한다.
-당은 모든 재정을 증명된 통장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원내의원들과 정당간에 재정 트랜스퍼는 배제되어야 한다.
-당의 회계작성은 상법에 따른 회계장부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도록 명확하고 엄격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당은 지금보다 기업의 참가와 그 수익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밝혀야 하며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공제(Saldierung) 가능성은 폐지되어야 한다.
-당은 경제감사관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의무를 지어야 한다.
-경제감사관은 특별한 감사의무를 지어야 한다.
-감사관의 감사보고는 미래에는 연방하원의회행정기구에도 제출되어서 의회가 이것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 기초토대가 되어야 한다.
-정당법을 위반할시 당에 대한 재정적인  제재조치 규정이 정치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상법기준으로 회계장부위조가 있을 경우는 특별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III.

이것이 위원회의 제안들이다 이제 바톤은 의회와 정당으로 넘어갔다.

소위 당기부금파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종종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나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편지를 수도없이 받았다.

나는 위원회의 제안들이 의회와 정당에서 주의깊게 연구되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정당이 정당법을 가능한한 조속히, 어떤 일이 있어서 2002년 연방하원의회선거 이전까지는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줄 것을 바란다. 나는 이런 제안이 괴로울지라도 정당들이 이런 위원회의 제안을 슬쩍 방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IV.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재정법과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당은 자신이 관련된 유쾌하지 못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래서 연방대통령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의 제안들은 15개월 이상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대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정당은 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빨리 정당법개정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개별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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