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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정치자금법 관련현황 참고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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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711회 작성일 02-05-15 20:39

본문

자료3. 2002년 4월 24일 국제투명성기구 독일지부의 언론발표문건(정보자유화법 관련)

정보자유화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이 빨리 입법화되어야 한다.
-사민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


시민들의 정부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놓고 볼 때, 독일은 모든 선진산업국가들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이다. 우리 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정부행정기구에 대해서 공개원칙(Oeffentlichkeitsprinzip)이 통용되고 있다. 즉 정부행정은 원칙적으로 공공적인 것이며 누구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단지 특히 민감한 영역에만 비밀유지가 이루어진다. 스웨덴에서는 이 법이 이미 1766년부터 존재할 뿐더러 심지어 이 법은 헌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전연방하원의회에서 정보자유법안을 제출했었다. 그 법은 정부행정을 정부기구의 폐쇄성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시민들이 꿰뚫어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좌초했다. 즉 이 법안은 연방하원의회에서 다수결로 기각되었다. 물론 사민당은 이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고 기권을 택했다. 사민당은 원칙적으로는 이에 찬성이지만 몇가지 수정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연정의 합의사항으로 넘어갔다. 양당은 공동의 법안을 제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양보가 이루어졌다. 당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기구를 그토록 최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바로 내무부가 그것을 맡게 된 것이다. 이 법이 바로 그 행정기구에 반대편에 선 시민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내무부에서 이 법안은 관료주의적인 정글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다른 정부부처가 동조해야 한다. 역시 그래서 반대들이 나왔다. 그 반대로 법안은 지금까지 멈춰서버렸고 그 뇌관이 제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결정되었다. 이번 임기중에는 더이상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견해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두 당의 의원들이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모였다. 이 법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사회를 위해 그토록 중요한 그 법을 두번째로 좌초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목요일에 정부부처대표자들과 만난다. 4개주에는 이미 정보자유법이 있다. 이제 그 법은 연방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부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경제부는 경제를 위해 흡사 무제한의 비밀보호를 원한다. 그래서 특히 부패에 물든 자금조달관련 자료들은 열람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방부는 자신의 전영역을 열람대상에서 보호하고자 한다. 이 영역이 강력히 부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말이다.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원한다. 부패와의 투쟁이 다름아니라 바로 연방정부의 회계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해 재무장관은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괄요금을 매기고자 한다. 그가 선거을 위해서도 일괄요금을 요구할까? 그들이 정부행정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할 정도로 그 비용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참여의 영역에서 도대체 요금이란 것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박한 비용법조차도 결코 비용을 일괄적으로 커버해 줄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시민의 정보접근권은 헌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관청을 위한 비밀보호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과제수행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안 반대목소리들을 들어보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의문스러운 수준임을 드러내주며,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관청활동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의원들의 이니셔티브가 이제 마침내 독일에서도 정보자유법으로 결과하기를 바란다.  비밀은 실제로 비밀이 유지되어야할 경우에만 혀용되어야 한다. 행정업무의 비밀유지는 부패와 유착경제로 가는 출입구이다. 투명성은 시민들이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TI는 이법안이 연방하원의회선거전에 가결되는 것이 무조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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