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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정치자금법 관련현황 참고자료 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172회 작성일 02-05-15 18:54

본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줄여서 TI)이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문건 세개를 번역해 소개한다. 독일의 정치자금이 어느정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2.3.6일 언론발표

쾰른의 당기부금스캔들
-정당들은 이제 행동을 보여줄 때다

새롭게 발발한 당기부금스캔들에 직면하여-이번에는 쾰른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민당-국제투명성기구 독일지부는 다시금 당재정위원회의 개혁제안을 급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연정정부의 법안은 서로 책임만 전가했을 뿐 생산적이 못됐다. 이제 기민당과 사민당은이 땅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는 연방하원의회선거 이전에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사민당의원이자 현재 국제투명성기구 독일지부 대변인 Anke Mariny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부금을 주고 이로서 이득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부금을 받아처먹는 사람과 똑같이 비난받을만 하다. 쾰른의 사건에서 특히 놀라운 것은 쌍방의 범죄적인 에너지이다. 관여한 쌍방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당재정법의 규제조치로서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앞으로는 의원직박탈이나 심지어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TI는 연정정부가 집권후 마침내 뇌물의 면세가능성을 폐지했으며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국가의 지불보장도 보장되지 않도록 한 것을 인정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는 진지하게 당재정관련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TI는 다음의 요구를 고수한다. 이는 라우 위원회 제안서와 정부여당의 법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한 속에 포함되어 있다.

- 법인이나 자연인이 당에 기부하는 금액을 최대 연간 5만유로로 제한하라(전에는 상한선이 없다)

-자연인이 개별의원에게 기부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연간 최대 25000유로로 제한하라(기존에는 상한선이 없다)

-법인이 개별의원에게 기부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라(지금까지는 금지규정이 없다)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최고상한을 100유로까지로 제한하라(지금까지는 상한선이 없다)

- 연방당, 주당, 지구당 사이에 당기부금 발표공개의무를 세분화하라. 연방당의 경우 1만유로라면 시의회는 5백유로부터는 되어야 한다. 그 영향력으로 볼때 지구당의 부패는 특히 가공할만 하다. 프랑크푸르트, 부퍼탈, 베를린, 쾰른에서 보여지듯이 말이다.(지금까지는 세분화가 없다)

-선거운동자금을 맡은 모든 단체는 선거운동이 끝난 후 그 재정보고를 공개/발표/발간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공개의무가 없다)

-결산보고와 같은 대형기부금은 얼마후 인터넷에서도 공개발표할 수 있다.

-모든 시민에게 정보자유권을 보장해서 행정기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금조성의 공공적인 통제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지구당차원에서의 부패의 사슬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다.(관련법안이 제출중)

독일은 당기부금스캔들과 관련해서 볼 때도 1999년 국제부패지수가 14위에서 20위로 추락했다. 라우 위원회의 제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다. 그러나 TI는 그것을 넘어서 당이 명예장전를 정식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명예코덱스는 부패에 주목하며 자신의 당원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밖에 가능한 한 많은 의원들이 국제기구 "Parl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에 가입해야 한다.



자료2
새 정당법(Parteiengesetz)에 대한 TI의 입장
-새 정당법은 너무 불충분하다.
언론발표 2002년 4월 17일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이 마련한 새 정당법안은 필요한 변화에 훨씬 못미치며 단지 한가지 점에서만 의미심장하게 기존의 관행- 법을 저촉했을 때의 규제-과 결별한다.

많은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변화는 충분치 않다. 그리고 보다 많은 투명성을 통해 정치적인 결정에 고려할만한 영향력행사를 저지하는데도 적합하지 않다. " 전 재임기간을 통털어 벌어진 콜에서 쾰른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너무나 작은 걸음이다"고 국제투명성기구 독일지부의장 Dieter Biallas 교수박사는 말했다.

특히 가장 독일적인 헛점이 중지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법은 정치적인 의사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법안은 보여주고 있다.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당기부금을 연 5만유로로 상한선을 도입하고
-개별의원에 대한 기부금을 연간 25000유로로 제한하고
-인터넷에서 모든 당기구의 선거운동예산의 공개

가 이에 두드러지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TI 독일지부는 이런 제안을 이미 쾰른의 기부금스캔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라우 위원회가 준비하기 이전에 발표했다. TI 독일지부는 지구당차원, 주차원, 연방차원에서의 기부금상한선을 차별화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구당차원에서는 이미 우리가 제안한 5만유로나 25000유로만으로도 정치적인 결정을 매수하는데 충분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회에서 계획된 논의에서는 본질적인 개혁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Biallas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새법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스캔들을 경험하기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으니 당조직과 당지도부를 경제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선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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