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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날씨가 나쁘면 여행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333회 작성일 02-04-05 21:40

본문

현재 스페인 남동부, 마요가 이비차 등의 폭풍과 홍수때문에 지난 며칠동안 독일인 한명을 포함해 최소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최근 날씨가 궂은 스페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예약취소요금을 내지 않고도 여행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포츠담의 소비자보호센타의 법전문가는 말한다.

궂은 날씨는 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미처 예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때문에 "여행에 두드러진 결함"이 예상되거나 여행에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여행중에 두드러진 여행결함을 야기하는 궂은 날씨를 만났을 때 여행을 중도에 중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두드러진 여행의 결함"("erheblicher Reisemangel")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외무부가 자기 홈페이지 www.auswaertiges-amt.de 에서 해당지역에 여행하는 것을 경고했다면 두드러진 여행결함이 있다고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여행도중 나쁜 날씨를 만나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올 때 여행사가 나서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여행자는 자력으로 귀가편을 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추가비용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 여행자는 귀가후 여행결함에 상응하는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궂은 날씨를 만나기 전까지의 여행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여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쁜 날씨때문에 길이나 공항이 폐쇄되어 비행기가 출발을 못할 경우 여행자는 여행기간을 초과한 추가적인 숙박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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