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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II [교통 자동차 관련]

온라인 차량 등록 가능 / AU 스티커 폐지 / 환경스티커 제도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775회 작성일 10-01-08 09:10

본문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자동차 및 교통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 온라인 자동차 등록 가능
몇몇 주들에서는 2010년부터 자동차 등록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등록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험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 모든 주들에서 온라인 차량 등록이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 주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입니다.

2. 17세 이상 청소년 대상 어른 동승 운전 법제화
몇 년 전부터 17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시범적으로 어른이 동승한 채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몇몇 주에서만 실시되었고, 2008년 부터 독일 전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연방 및 주정부들이 실험적으로 실시된 "17세 이상 청소년 대상 어른 동승 운전"을 영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아마도 법으로 규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같은 주 내에서 이사시 자동차 번호 변경 불필요(주에 따라 다름)
2010년부터 같은 주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자동차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갖고 다니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변경 및 번호판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데, 독일 연방정부가 이른바 "자동차 번호 변경 포기권"을 각 주에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주들은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데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ADAC에 따르면 니더작센 및 헤센 주에서는 이미 문제없이 자기 번호를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주에서 이사하는 경우 차량 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여부는 해당 도시의 자동차 등록소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4. 독일 밖 유럽 국가에서 받은 교통 벌금 딱지 독일내에서도 법집행
독일 밖의 유럽 국가에서 70 유로 이상의 교통 벌금 딱지를 받는 경우, 2010년 10월 부터는 이에 대해 독일 내에서도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2년이 지난 벌금 딱지도 해당됩니다.

5. 일부 유럽 도로 통행세(Maut) 인상
오스트리아, 체코 및 슬로바키아 지역에서의 승용차 통행세(Pkw-Maut)가 비싸집니다. 3.5톤 이상의 화물 차량들은 종전처럼 통행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대신 차량 내부의 기기에 의해 산정되는 '구간에 따른 통행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해 이에 추가하여 유해가스배출 정도에 따른 도로 통행세도 메겨지게 됩니다.

6. 배기가스 검사(AU) 스티커 폐지
자동차 배기가스검사를 합격하였다는 증명하는, 차량 앞 번호판의 육각 모양 AU 스티커가 폐지됩니다. 배기가스검사(AU)는 앞으로 종합검사(HU)의 일부분이 되며, 배기가스 검사 증명 내용은 HU 스티커에 포함되게 됩니다.

7. 환경스티커(Umweltplakete) 제도의 강화된 도입
더 많은 도시들이 환경구역을 도입하며,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진입금지 조치를 강화합니다: 빨간색 환경스티커(2)를 부착한 차량들은 비록 외지에서 온 차량이라 할지라도 표시된 구역으로 더이상 진입할 수 없습니다. 베를린과 하노버에서는 심지어 노란색 환경스티커(3)를 부착한 차량-많은 구형 디젤 차량-들을 대상으로도 진입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 3. 같은 주 내에서의 자동차 번호 변경 불필요와 같은 내용은 진작부터 실행되었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주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자동차 등록변경 절차가 줄어듦에 따라, '수입(인지세)'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7. 환경스티커 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낡은 디젤차의 경우, 점점 더 많은 도심의 구간이 환경 구역이 되면서, 그곳으로 차로 진입하기 위해, 차를 새 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따로 돈을 들여 필터를 장착하거나 해야 합니다.


07.01.2009 Mdr.de 에서 번역 발췌 첨언 Fatamorgana
추천1

댓글목록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BR><BR>안 그래도 이사하면서 자동차 번호 안 바꿔도 된다고 읽은 것 같아서<BR>물어봤더니 아직 시범시행중이라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해당사항이<BR>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등록비랑 번호판값이랑 무지 아깝지만 냈네요.</P>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반갑습니다. 이제여름 님.<BR>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도 시범시행중인 것을 영구적으로 법제화시키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변경 등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nbsp;시간과 돈이&nbsp;절약되는 것이기는 해도,&nbsp;번호판을 만들어&nbsp;팔아 먹고 사는 업자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BR>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아직 안되는 군요. 정보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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